이 문서는 1916년에 申澤秀가 작성하여 제출한 민적부이다.
민적부는 1909년 3월에 공포된 法律 第8號 民籍法과 內部訓令 第39號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호구문서이다. 민적부의 항목에는 '本籍', '戶主', '身位', '事由' 등이 있다. '本籍'항목에는 주호의 거주지를 기록한다. '戶主'항목에는 본관, 전 호주의 이름, 호주가 변경된 원인, 인적사항, 부모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고 '身位'항목에는 호주를 제외한 구성원들과 호주의 관계를 기재한다. '身位'하단에 구성원의 이름을 적을 때 호주와 同姓일 경우 이름만 기재한다. '事由'항목에는 민적부에 기재한 구성원 각자의 死亡, 戶口變更, 婚姻, 養子, 分家, 一家創立, 入家, 廢家, 移居, 改名 등의 변동사항을 양식에 맞춰 기재한다. 또한 구성원을 기재할 때는 내부령 제39호 제3條에 따라 호주, 호주의 直系尊屬, 배우자, 直系卑屬과 그들의 배우자 등의 순서로 기입한다.
이 민적부를 살펴보면 호주인 신택수의 본적은 京畿道 京城府 花洞 19番地이고 본관은 평산이다. 경성부는 일제강점기 때 서울의 명칭이며 신택수가 거주한 지역은 현재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일대이다. 전 호주 申一永이 사망하여 1898년(광무 2) 7월 11일 신택수가 호주로 변경되었다. 신택수의 부친은 신일영이고 모친은 任姓女인데, '出生別'항목에 장남이라 기재하여 부모와의 관계를 명시하였다. 신택수의 생년월일은 '開國四百九拾年 明治 十四年 參月 壹日'이라 기재되어 있어, 신택수의 생년월일은 1881년 3월 1일임을 알 수 있다. 신택수의 '事由'항목에는 신택수의 戶가 1912년(대정 1) 7월 5일 京畿道 楊州郡 柴北面 柳哯里 貳統 加貳戶에서 京城府 鐵長坊 花問洞 貳拾八統 貳拾六戶로 이거하였다가 같은 해 11월 16일 현재 거주지로 이거하였음을 밝혔다.
처는 沈姓女로 부친은 沈相璜이고 모친은 李姓女이다. 처의 '出生別'항목에 장녀임을 밝혔으며 본관은 청송이다. '開國四百八拾八年 明治十二年拾壹月 九日'이라 기재되어 있어, 심성녀의 생년월일은 1879년 11월 9일임을 알 수 있다. '事由'항목에 기재된 '大正 貳年拾貳月 拾七日 死亡'을 통해 심성녀는 대정 2년(1913) 12월 17일에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姓名'항목에 朱墨으로 두 줄을 세로로 그어 사망한 사실도 표시하였다.
아들 申福均은 '身位'와 '出生別'항목을 통해 장남임을 알 수 있다. 신복균의 생년월일은 '開國五百年 明治二十四年九月 貳日'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事由'항목에 신복균의 생년을 大正 2년(1913) 8월 16일로 정정하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문서의 중앙 부분에 '右謄本ハ民籍ノ原本ト相違ナニコトヲ認證ス'라 기재하여, 이 등본이 민적의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인증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였다. 행을 옮겨 작성 연도와 발급일자를 기재하여 1916년 5월 1일 朝鮮總督府府尹 金谷充이 인증한 문서임을 밝히고, 하단에 朝鮮總督府府尹印을 찍었다.
김경란,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일제시기 민적부의 작성과 여성호주의 성격-19세기 제주 호적중초, 광무호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7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