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8년 신야(申埜) 호적단자(戶籍單子)

ㆍ자료UCI: KNU+GWKSMC+KSM-XD.1738.1100-20170501.201600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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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 신야(申埜)
수취 : 한성부(漢城府)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三年(1738)
· 형태사항 112.9 X 71.0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38년(영조 14)통훈대부(通訓大夫) 행임실현감(行任實縣監) 신야(申埜)가 작성한 호적단자이다.
문서에 따르면 신야한성부 중부(中部) 대사동(大寺洞) 관인방일패계(寬仁坊一牌契) 제21통 제7호에서 모친 전주이씨(全州李氏), 처 안동김씨(安東金氏), 첫째 아들 신경한(申景翰), 첫째 며느리 의령남씨(宜寧南氏), 둘째 아들 신경악(申景嶽)과 함께 거주하였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38년(영조 14)通訓大夫 行任實縣監 申埜가 작성한 호적단자이다.
문서에 따르면 신야는 당시 42세로 정축(1697)생이며 본관은 평산이다. 평산신씨대동보에 의하면 신야평산신씨 正言公派 24대손으로, '己卯卒'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신야의 몰년은 기묘년(1759)인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지는 中部 大寺洞 寬仁坊 一牌契 第21統 第7戶로 이곳은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 해당한다. 한편 1705년 연관문서에 기재된 墨男과 생년간지와 사조사항이 일치하여 이 둘은 동일인물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호의 사조사항을 살펴보면 부친은 通訓大夫 行加平郡守 楊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 申錫華이고, 조부는 贈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行崇祿大夫 行禮曹判書 兼判義禁府事 知經筵 春秋館事 同知成均館事 弘文館提學 藝文館提學 五衛都摠府都摠管 申晸이다. 증조부는 증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行嘉義大夫 禮曹參判 兼同知義禁府春秋館事 오위도총부부총관 申翊全이며 외조부는 증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 謚文貞公 행보국숭록대부 領敦寧府事 兼知經筵事 오위도총부도총관 驪陽府院君 閔維重으로 본관은 여흥이다. 1705년의 연관문서를 보면 부친 신석화와 외조부 민유중의 관직명이 달리 기재된 것을 알 수 있다. 신석화進士에서 통훈대부 행가평군수 양주진관병마동첨절제사로 기재되었고, 민유중보국숭록대부 영돈녕부사 여양부원군 贈諡文貞公에서 증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 謚文貞公 행보국숭록대부 영돈녕부사 겸지경연사 오위도총부도총관 여양부원군으로 바뀌었다.
신야의 가족으로는 모친 全州李氏, 처 安東金氏, 첫째 아들 申景翰, 첫째 며느리 宜寧南氏, 둘째 아들 申景嶽이 있다. 모친 전주이씨는 51세로 무진(1688)생이며 모친의 사조도 기재되어 있다. 모친의 사조사항을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李始蕃이고 조부는 彰善大夫 行綾岡守 李儧이다. 증조부는 贈顯祿大夫 豊海君 兼五衛都摠府都摠管 行崇憲大夫 豊海君 兼五衛都摠府都摠管 李潜이며 외조부는 通德郞 權楀로 본관은 안동이다. 모친의 사조사항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평산신씨대동보에 따르면 신야의 부친 석화驪興閔氏와 혼인하였는데, 병술년(1706)에 사망하여 전주이씨와 재혼하였다. 이와 같은 연유로 이 문서가 작성되었을 때 신야의 모친이 전주이씨로 기재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야의 외조부 사항을 보면 전주이씨의 부친인 이시번이 아닌, 여흥민씨의 부친인 민유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김씨의 나이는 43세이고 병자(1696)생이다. 안동김씨의 부친은 昭威將軍 行世子翊衛司副率 金盛益이고 조부는 通訓大夫 行沔川郡守 金壽賔이다. 증조부는 嘉義大夫 吏曹參判 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事 오위도총부부총관 金光炫이며 외조부는 贈資憲大夫 이조판서 兼知經筵事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知春秋館成均館事 오위도총부도총관 世子左賓客 行通訓大夫 司憲府執義 權讓으로 본관은 안동이다.
첫째 아들 신경한은 20세로 기해(1719)생이고 첫째 며느리 의령남씨는 19세로 경자(1720)생이다. 둘째 아들 신경악은 14세로 을사(1725)생이다.
소유한 노비는 '率奴婢秩'과 '逃亡奴婢秩'로 구분하였고, 노비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기재하였다.
이 문서를 살펴보면 첫 행에 발급연도를 중국연호로 기재하였고, 거주지역을 명시하였다. 그 다음 본문은 列書하였으며 統・戶數를 黑墨으로 추기하였다. 戶내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뿐만 아니라 노비들의 기재사항 위에 朱點을 찍어 표시하였는데, 주점의 모양을 달리하여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였다. 문서 중앙 하단에 朱墨으로 '都'자와 '准'자를 추기하였다.
참고문헌
장경준, 조선후기 호적대장과 戶의 성격,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문현주, 조선후기 戶口文書의 작성 과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3
문현주, 조선후기 漢城府에서의 戶口單子·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 古文書硏究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조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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