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병오년 9월 24일 德汝가 사위에게 보내는 간찰이다.
간찰은 書簡, 書信, 書札, 簡牘 등으로 부르며, 고문서 형태로 전해진다. 문집에 수록된 간찰은 '書'로 분류하여 수록하기도 하는데, '서'란 고문서 형태의 간찰이 문집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간찰은 일반적으로 皮封과 내용으로 구성되고, 내용은 다시 本紙와 別紙로 구별할 수 있다. 흔히 간찰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의 본문인 본지를 의미한다. 小紙, 胎紙 등으로도 불리는 별지에는 본지에 적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나 보내는 선물, 은밀한 부탁이나 청탁 등이 기록된다.
간찰의 내용은 書頭, 候問, 自叙, 述事, 結尾로 나뉜다. 서두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안부 인사를 적고, 후문에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다. 자서에는 간찰을 보내는 사람 본인의 근황을 서술하며, 술사에서는 간찰을 보낸 이유를 적고, 결미는 간찰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간단히 끝맺는 말과 날짜, 성명, 올림[재배(再拜)] 등의 항목을 순서대로 적는다.
간찰의 발신인이 본지에 내용을 작성할 때 공간이 모자라면 본문의 위쪽 여백에 이어서 쓴다. 위쪽 여백도 다 사용하였으면 오른쪽 여백에 이어 적고, 이 이상 내용을 작성할 경우에는 본문 행간에 쓰기도 한다. 이렇게 본문 여백에 내용을 돌려가면서 쓰는 것을 '回文'이라고 하며, 이 간찰 역시 회문식으로 작성되었다.
내용을 보면 道溪에 부모 모시며 형제가 지내는 棣案에 편지를 보낸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어느덧 祥制가 끝났으나 이처럼 칩거하고 있어 일을 치르는 날에 가서 위문하지 못하여 매우 부끄럽다고 하였다. 여기서 상제는 덕여의 연관문서를 통해 大祥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서리가 내리는 이때 조부모와 부모는 잘 지내시는지, 형제가 화목하며 여식도 아이를 데리고 잘 지내는지 그립다며 안부를 물었다.
자신과 식솔들은 모두 큰 탈을 면해 조금 다행스럽다고 하였다. 이어서 槐市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밤의 변고에 대해 들었다고, 비록 두려움이 지나간 뒤라도 놀라움과 걱정을 견딜 수 없다고 하였다. 자신의 얕은 식견으로 생각해보면 이처럼 험한 세상에 길을 끼고 사는 것은 화를 면하기 어려우니 사람을 피해 사는 것이 부모님을 모시고, 식솔을 거느리는 것을 편안하게 할 것 같다며 사위의 생각은 어떤지 물었다.
그리고 나무 열매에 관해 언급하였다. 처음에는 풍년이라고 생각했으나 익을 때 보니 돌 모서리에 있는 감나무 1그루는 저절로 떨어져 남은 게 없고, 밭 가운데 있는 1그루는 겨우 300개가 넘는다고 하였다. 밤의 경우는 벌레 먹은 게 절반이 넘고, 큰나무 3그루는 높아서 올라갈 수 없는데다 떨어지는 것은 온 마을 애들이 주워버리는데 그것을 못 하게 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겨우 주워 모은 것이 3말이 넘는데, 홍시 2접과 함께 지워 보내면 허술한 책임을 겨우 면할 것 같다고 하였다. 이런 사실을 일찍 알았다면 聖玉형이 지난번 내려왔을 때 시일이 걸리더라도 따서 미리 모아두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며 후회해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였다.
혼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였는데, 그쪽 이웃의 혼사는 冠禮를 치렀다고 들었다면서 이달 초에 殷賚형이 와서 한 이야기를 전하였다. 이어서 사촌인 景八이 바라는 물건을 내려보내면 이른 시일 내에 혼례를 치르겠다고 했다면서 그 형이 이런 뜻을 그 집에 알리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을걷이에 정신이 빠져 이처럼 늦어지니 사위가 말을 해서 주선하고 보낼 물건을 정해 이번에 가는 인편에 모두 보낸다면 은혜가 클 것이라고 하며 편지를 마쳤다.
간찰의 내용에 수신인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덕여가 자신을 '婦翁'이라고 지칭하고 있어 사위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알 수 있다. '부옹'은 장인이 사위에게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다. 또한 덕여가 사위에게 보내는 간찰이 2건 더 존재하는데, 이 간찰은 시기상 그 중 마지막 간찰이다.
경국대전에는 조선시대에 남자는 15살, 여자는 14살이 되어야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것을 허락한다고 되어 있다. 만약 이전에 혼인을 하려면 관례를 치렀어야 했는데, 본문의 혼사는 관례를 먼저 치렀다는 것으로 보아 어린 나이의 사람들이 혼사를 치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