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년 정도복(丁道復) 영지(令旨)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19.1111-20170501.201600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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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영지 | 국왕/왕실-교령-영지
· 작성주체 발급 : 경종 이윤(李昀)
수취 : 정도복(丁道復)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康熙五十八年(1719)
· 형태사항 51.0 X 73.8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1.3*11.3, 王世子印)
· 원소장처 춘천 김현식
· 현소장처 춘천 김현식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19년(숙종 45) 7월 13일에 정도복(丁道復)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讓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영지(令旨)이다.
절충장군은 무관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오위의 하나인 용양위에 속한 종4품의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기재하였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19년(숙종 45)丁道復折衝將軍 行龍讓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令旨이다.
영지는 왕세자(손)가 대리청정 할 때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徽旨라고도 한다. 영지는 그 서식이 4품 이상 고신과 비슷하나 문서 첫 행에 '敎旨' 대신 '令旨'라 쓰고 施命之寶 대신 王世子(孫)印을 찍는다. 이 문서는 당시 대리청정을 하던 세자 경종이 발급한 문서이다.
정도복이 받은 영지를 살펴보면 書頭에 令旨라 적고, 본문에 정도복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절충장군은 무관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五衛의 하나인 용양위에 속한 종4품의 관직이다. 문서 말미에 발급날짜를 적었는데 발급날짜는 '康熙五十八年 七月 十三日'이다. 왕세자인은 발급연도 위에 찍었다. 임명받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기재하였다.
문서의 보존 상태를 살펴보면 중앙에 세로로 반을 접은 흔적이 보인다.
참고문헌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정구복,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고문서연구9,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신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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