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년 정도복(丁道復) 영지(令旨)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19.1111-20170501.20160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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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영지 | 국왕/왕실-교령-영지
· 작성주체 발급 : 경종 이윤(李昀)
수취 : 정도복(丁道復)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康熙五十八年(1719)
· 형태사항 51.3 X 73.5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9.6*9.6, 王世子印)
· 원소장처 춘천 김현식
· 현소장처 춘천 김현식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19년(숙종 45) 10월에 정도복(丁道復)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사직(行龍讓衛副司直)으로 임명하는 영지(令旨)이다.
절충장군은 무관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이고, 의흥위부사과 조선시대 오위(五衛) 중 하나인 의흥위에 속한 종6품의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기재하였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19년(숙종 45)丁道復折衝將軍 行義興衛副司果로 임명하는 令旨이다.
영지는 왕세자(손)가 대리청정 할 때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徽旨라고도 한다. 영지는 그 서식이 4품 이상 고신과 비슷하나 문서 첫 행에 '敎旨' 대신 '令旨'라 쓰고 施命之寶 대신 王世子(孫)印을 찍는다. 이 문서는 당시 대리청정을 하던 세자 경종이 발급한 문서이다.
정도복이 임명받은 영지를 보면 書頭에 '令旨'라하여 왕세자가 주는 임명장임을 밝히고, 본문에 정도복절충장군 의흥위부사과로 임명하는 내용을 적었다. 임명받은 절충장군은 무관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이고 의흥위부사과는 조선시대 五衛 중 中衛인 의흥위에 속한 종6품의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발급날짜는 '康熙五十八年 十一月 二十二日'이고, 왕세자인은 발급연도 위에 찍었다.
문서의 보존 상태는 중앙에 세로로 반을 접은 흔적이 보이고, 중앙 상단이 찢겨 나갔다.
참고문헌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정구복,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고문서연구9,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신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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