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7년 정도복(丁道復)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17.1111-20170501.2016000380
URL
복사
복사하기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숙종 이순(李焞)
수취 : 정도복(丁道復)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康熙五十六年(1717)
· 형태사항 51.0 X 73.6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8*10.8,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김현식
· 현소장처 춘천 김현식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17년(숙종 43) 6월 7일에 숙종정도복(丁道復)통정대부(通政大夫) 행춘천도호부사(行春川都護府使)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통정대부정3품 당상관 말미의 품계이고, 춘천도호부사는 조선시대 춘천도호부(春川都護府)를 다스리는 종3품의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기재하였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17년(숙종 43)숙종丁道復通政大夫 行春川都護府使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통정대부정3품 당상관 말미의 품계이고, 춘천도호부사춘천도호부를 다스리는 종3품의 관직이다. 춘천1415년춘천군에서 도호부가 되어 춘천부로 승격되는 1895년까지 도호부사가 파견되었다. 정도복이 임명받은 품계가 정3품에 해당하므로 본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은 전록통고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서의 형식을 보면 첫 행에 '敎旨'를 적어 왕이 내리는 문서임을 밝히고 행을 바꿔 '某爲某階某職者'를 내용에 맞추어 기재한다. 4품 이상 고신은 왕명에 의해 발급되는 임명문서인 만큼 어보인 施命之寶를 年과 月사이에 찍는다. 임명사유가 있는 경우에 문관은 발급날짜의 좌측에, 무관은 우측에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기재한다.
정도복의 고신을 살펴보면 문서 첫 머리에 '敎旨'를 기재하였다. 본문에서는 정도복통정대부 행춘천도호부사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임명받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기재하였다. 발급연도는 '康熙五十六年 六月 初七日'이고, 시명지보는 발급연도 위에 찍었다.
문서의 보존상태를 살펴보면 중앙에 반으로 접은 흔적이 보인다.
참고문헌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정구복,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고문서연구9,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신태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