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6년 영해도호부사(寧海都護府使) 해유첩정(解由牒呈)

ㆍ자료UCI: KNU+GWKSMC+KSM-XC.1786.4777-20190501.20180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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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해유문서 | 정치/행정-조직/운영-해유문서
· 작성주체 발급 : 이인섭(李寅燮)
수취 :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 작성지역 영해도호부
· 작성시기 乾隆五十一年(1786)
· 형태사항 48.0 X 245.0 | 1 | 종이 | 한자, 이두 | 낱장
· 인장서명 25 (적색, 정방형, 6.5*6.5)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86년(정조 10) 영해도호부사 이인섭(李寅燮)이 관찰사에게 올린 홍언철(洪彦喆)에 대한 해유첩정(解由牒呈)이다.
문서에 따르면 홍언철1784년 1월 9일에 부임하여 와서 다음해인 1785년 12월 28일까지 근무하였다. 근무일수를 계산하면 716일인데 그 중 연고(緣故)가 있는 날은 국기일(國忌日)이 72일이라 실제 근무 일수는 644일이다. 본 문서에는 현물의 재고 상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영해부 내의 여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관(關)이 점련되어 있다. 이 첩정은 3월 3일에 작성되었고 관은 3월 4일에 작성되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86년(정조 10) 3월 3일 영해도호부사 李寅燮경상도관찰사에게 올린 洪彦喆에 대한 解由牒呈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行府使',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정조 9년 12월 28일 계묘 기사에 1785년 12월 28일에 이인섭영해부사로 임명하였는 내용이 있어 홍언철의 후임은 이인섭임을 알 수 있다.
解由는 관리가 임기가 다 차서 직위에서 면직되게 되면 그 임기 동안의 근무성적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해유는 관리가 바뀔 때 신관에게 인계하는 사무와 그 소관 사물을 자세히 기록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다음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행정 절차를 의미한다. 또 그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를 해유문서라고 한다. 해유는 재정과 現物 및 軍器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호조와 병조의 소관에 있고 해유를 받지 못하면 轉職이나 승진, 녹봉을 받는데 일정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해유문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지방관일 경우 전임관이 해유를 위하여 後任官에게 보내는 문서는 解由移關이라 하고, 전임관의 해유이관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후임관이 해당 관찰사에게 올리는 문서가 解由牒呈이다. 또 관찰사가 해유첩정을 粘連하여 호조 또는 병조에 보내는 이관이 있고 이에 따라 이조에서 전임관에게 발부하는 照訖이 있다. 조흘은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조에서 접수한 해유이관의 여백에 '照訖付該員'이라 쓴 題判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문서에 따르면 홍언철1784년 1월 9일에 부임하여 와서 다음해인 1785년 12월 28일까지 근무하였다. 근무일수를 계산하면 716일인데 그 중 緣故가 있는 날은 國忌日이 72일이라 실제 근무 일수는 644일이다. 본 문서에는 현물의 재고 상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영해부 내의 여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홍언철남양홍씨 27세손으로, 1729년 춘천에서 태어나 1796년에 사망하였다. 자는 稚明, 호는 適窩이다. 홍언철은 36세에 처음 관직에 올라 예문관의 실직인 검열, 대교, 봉교를 차례로 遷轉하였고, 성균관전적으로 잠시 옮겼다가, 예조정랑이조좌랑을 거쳐, 사헌부・사간원 등의 주요 관직을 지내다가 57세가 되던 1784년 영해부사에 임명된 것이다.
이 문서에는 關이 점련되어 있다. 이 첩정은 3월 3일에 작성되었고 관은 3월 4일에 작성되었다.
참고문헌
조미은, 조선후기 수령의 해유문서 형식과 해유절차 연구, 古文書硏究 52, 2018
박준호, 고문서의 서명과 인장, 박이정, 2016
오영교・유재춘・엄찬호, 原州 韓山李氏家 古書古文書, 原州市立博物館, 200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황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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