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9년 호조(戶曹) 해유이관(解由移關)

ㆍ자료UCI: KNU+GWKSMC+KSM-XC.1789.2711-20190501.20180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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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해유문서 | 정치/행정-조직/운영-해유문서
· 작성주체 발급 : 호조(戶曹)
수취 : 이조(吏曹)
· 작성지역 경상감영
· 작성시기 乾隆五十四年(1789)
· 형태사항 62.3 X 56.9 | 1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4 (적색, 정방형, 6.7*6.7)
· 원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 현소장처 춘천 남양홍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89년(정조 13) 9월 25일 호조에서 해유를 검토하고 이를 성출(成出)한 사실을 이조에 알리는 해유이관(解由移關)이다.
해유는 관원이 교체될 때 후임관에게 그 사무와 관리하던 물품을 인계하고 재직 중의 회계와 물품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일이다. 전임관의 해유이관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후임관이 해당 관찰사에게 올리는 문서가 해유첩정(解由牒呈)이다. 이 문서는 관찰사가 해유첩정을 점련하여 호조에 보낸 이관에 따라 호조에서 해유를 검토하고 이를 성출한 사실을 이조에 알리는 해유이관이다. 이때 이조에서는 해유를 받고자하는 전임관에게 조흘(照訖)을 발부하는데 이 문서는 해유이관에 조흘을 함께 작성한 경우이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89년(정조 13) 9월 25일 호조에서 해유를 검토하고 이를 成出한 사실을 이조에 알리는 解由移關이다.
해유는 관원이 교체될 때 후임관에게 그 사무와 관리하던 물품을 인계하고 재직 중의 회계와 물품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일이다. 전임관의 해유이관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후임관이 해당 관찰사에게 올리는 문서가 解由牒呈이다. 또 관찰사가 해유첩정을 粘連하여 호조 또는 병조에 보내는 이관이 있고, 호조나 병조에서는 관찰사의 이관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 사실을 이조에 알리는 해유이관을 보내게 된다. 이 경우 이조에서 전임관의 해유를 받고자 하는 전임관에게 照訖을 발급하게 된다.
이 문서는 호조에서 관찰사의 해유이관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조에 알린 해유이관으로 이조에서는 접수한 해유이관의 여백에 '照訖付該員'이라 쓴 題判으로 照訖을 대신하였다.
점련문서에 따르면 홍언철1784년 1월 9일 영해도호부사로 부임하여 와서 다음해인 1785년 12월 28일까지 근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후임관인 李寅燮1786년 3월 3일 경상도관찰사에게 올린 해유첩정과 3월 4일 경상도관찰사가 호조에 보고한 해유이관이 이 문서에 점련되어 있다.
홍언철(1729~1796)의 자는 稚明, 호는 適窩이다. 홍언철은 36세에 처음 관직에 올라 예문관의 실직인 검열, 대교, 봉교를 차례로 遷轉하였고, 성균관전적으로 잠시 옮겼다가, 예조정랑이조좌랑을 거쳐, 사헌부・사간원 등의 주요 관직을 지내다가 57세가 되던 1784년 영해도호부사에 임명되었다.
참고문헌
조미은, 조선후기 수령의 해유문서 형식과 해유절차 연구, 古文書硏究 52, 2018
박준호, 고문서의 서명과 인장, 박이정, 2016
오영교・유재춘・엄찬호, 原州 韓山李氏家 古書古文書, 原州市立博物館, 200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황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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