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786년(정조 10) 3월 4일 慶尙道觀察使兼都巡察使가 해유하는 일로 호조에 올린 解由移關이다.
해유문서란 관원이 교체될 때 주고받는 문서이다. 관원이 교체될 때 후임관에게 그 사무와 관리하던 물품을 인계하고 재직 중의 회계와 물품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일을 해유라 하며, 해유문서는 이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해유에 필요한 절차와 문서를 보면, 전임관이 후임관에게 해유를 받기 위하여 보내는 解由移關이 있고, 전임관의 해유이관에 이상이 없을 때 후임관이 그 道의 관찰사에게 올리는 解由牒呈이 있다. 관찰사가 해유첩정을 첨부하여 재정관계는 호조에, 군기관계는 병조에 보내는 해유이관이 있으며, 호조·병조에서는 관찰사의 이관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 사실을 이조에 알리는 해유이관을 보내게 된다. 이에 따라 이조에서는 해유를 받고자 하는 전임관에게 照訖을 발급하게 된다.
이 문서는 경상도관찰사겸순찰사가 전영해도호부사 洪彦喆의 해유를 위해 영해도호부사 李寅燮이 올린 해유첩정을 점련하여 호조에 올린 것이다.
연관 문서에 따르면 홍언철은 1784년 1월 9일에 부임하여 와서 다음해인 1785년 12월 28일까지 근무하였다. 홍언철(1729~1796)의 자는 稚明, 호는 適窩이다. 36세에 처음 관직에 올라 예문관의 실직인 검열, 대교, 봉교를 차례로 遷轉하였고, 성균관전적으로 잠시 옮겼다가, 예조정랑과 이조좌랑을 거쳐, 사헌부・사간원 등의 주요 관직을 지내다가 57세가 되던 1784년 영해도호부사에 임명된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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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고문서의 서명과 인장, 박이정, 2016
오영교・유재춘・엄찬호, 原州 韓山李氏家 古書古文書, 原州市立博物館, 200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황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