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년 유인(孺人) 진주강씨(晉州姜氏)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902.1111-20170501.20160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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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고종 이희(李熙)
수취 : 강씨(姜氏)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光武六年(1902)
· 형태사항 48.0 X 56.2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9.5*9.5, 勅命之寶)
· 원소장처 평창 해주정씨
· 현소장처 평창 해주정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902년(광무 6) 11월에 유인(孺人) 진주강씨(晉州姜氏)정부인(貞夫人)으로 임명하는 관고이다.
진주강씨가 임명받은 정부인2품의 문무관의 처에게 남편의 품계를 따라 주던 것으로 왕세자의 적출녀(嫡出女)인 군주(郡主), 종친의 처인 현부인(縣夫人)과 동격의 대우를 받았다.
발급사유를 발급일자 좌측에 기재하고 있는데 남편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이기 때문에 법전에 의거하여 남편의 직을 따라서 정부인을 받은 것이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902년(광무 6) 11월에 孺人 晉州姜氏貞夫人으로 임명하는 관고이다.
문서의 기두어 부분이 칙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관고가 정확한 명칭이다. 그 당시의 관직은 품계에 따라 勅任官奏任官判任官으로 나누고, 칙임관은 1등에서 4등까지, 주임관은 1등에서 6등까지, 판임관은 1등에서 8등까지의 18官等으로 구분하였다. 칙임관·주임관의 경우 '官誥'라 하고, 판임관은 '官牒'이라 하였다.
진주강씨가 임명받은 정부인2품 문무관의 처에게 남편의 품계를 따라 주던 것으로 왕세자의 嫡出女인 郡主, 종친의 처인 縣夫人과 동격의 대우를 받았다.
발급일자 옆에 발급사유를 적어놓고 있는데 진주강씨종2품 嘉善大夫 兵曹參判의 처이기 때문에 법전에 의거하여 남편의 직을 따른 것이다. 연관문서를 살펴보면 鄭林根1902년 11월에 가선대부 병조참판으로 임명을 받았고 정임근의 관고와 진주강씨의 관고의 발급일자가 동일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정임근진주강씨는 부부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정구복,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고문서연구9, 한국고문서학회, 1996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신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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