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902년(광무 6) 11월에 고종이 鄭林根을 종2품 嘉善大夫 兵曹參判으로 임명하는 관고이다.
관고는 대한제국시기 임명문서 중 하나로 문서의 첫머리에는 황제의 명령임을 나타내는 '勅命'을 명시하고, 본문에는 수취자와 임명하는 품계 및 관직을 적는다. 문서말미에는 문서를 발급한 年・月・日을 기록하는데, 年과 月사이에 勅命之寶를 찍는다. 경우에 따라 날짜 좌측으로 임명하는 사유를 본문의 글씨보다 작은 크기로 적는다.
이 문서는 보통 관고가 임명자+임명품계 및 관직+발급일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임명자의 이름이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다. 이는 기존에 작성된 공명첩에 정임근의 이름을 추가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정임근이 임명받은 가선대부는 종2품의 하계이다.
발급일자 옆에는 '大皇帝陛下入'이라고 임명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가 발급된 1902년은 고종이 耆老所에 들어간 해로 이 일을 경축하는 뜻에서 조관 중 4품 이상 관원 가운데 80세가 넘은 인원들에게 加資하였기 때문에 발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임근과 관련해서는 관고 1통이 현전하는데 이때 정임근은 같은 이유로 莊陵參奉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같은 달에 말단관리인 참봉에서 상급관직을 임명받은 특이한 사례이다. 이는 공명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정구복,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고문서연구9, 한국고문서학회, 1996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신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