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년 8월 27일 李時佑가 李春敬에게 가사와 토지를 방매하면서 내어준 방매명문이다.
명문은 조선시대 주요 재산이었던 토지와 집, 노비, 가축, 각종 집기 등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放賣人이 買得人에게 준 당대의 계약서이다. 일반적으로 명문에는 작성 시기, 수취인, 權原과 거래사유, 거래대상, 지불수단, 本文記의 교부여부, 추탈담보문언 및 거래참여자 등을 기재한다. 이러한 기재요소는 경우에 따라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문서를 살펴보면 해당 가사의 권원과 거래사유는 생략하였고, 거래대상의 소재지를 바로 기재하였다. 거래대상물은 가옥과 토지 그리고 감나무이다.
가사의 위치는 本郡 八忠面 金魚山里 鶴字 字號이고, 토지는 鶴字에 위치한 콩밭과 用字 모퉁이에 있는 밭으로, 현재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일대로 추정된다. 가사의 형태는 초가집이고 면적은 體舍 3칸과 前舍 3칸이다. 콩밭은 4되지기[升落只], 1짐[負]이고, 모퉁이 밭은 1짐 4뭇이다. 토지의 크기는 소출량, 파종량, 토지의 두렁수, 하루 동안 소 1마리가 경작하는 면적 등으로 표기하는데, 소출량은 짐, 뭇으로 파종량은 마지기로, 두렁수는 배미[夜味]로, 경작하는 면적은 幾日耕으로 표기하였다.
감나무는 1그루가 있다. 이 거래대상물에 대한 매매가는 동전 545냥이다.
거래를 할 때 방매인은 매득인에게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인 본문기[舊文記]와 새로 작성하는 新文記를 모두 넘겨주는데, 이 문서에서는 구문기 2장과 신문기 1장을 함께 넘겨준다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훗날 시비가 있으면 관에 알리어 바로 잡을 일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이 있다.
문서의 말미에 거래참여자에 대해서 기재하였는데, 거래당사자 외에 證保로 조카 大惡只가 거래에 참여하였으며 모두 착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