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7년 이해종(李海種)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ㆍ자료UCI: KNU+GWKSMC+KSM-XE.1717.0000-20190501.20180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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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 : 이시우(李時佑)
수취 : 이해종(李海種)
· 작성시기 康熙伍拾陸年(1717)
· 형태사항 40.0 X 44.5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원소장처 무릉박물관
· 현소장처 무릉박물관

연결자료

안내정보

1717년(숙종 43) 정월 17일 이시우(李時佑)이해종(李海種)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내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의 방매사유는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要用所致]이고, 소유경위는 매득하여 갈아먹던 땅이라고 적었다. 토지의 소재지는 감동(堪洞) 오자(吳字) 자호(字號)이고, 면적은 9짐[負], 정조(正租) 4마지기[斗落只]이다. 방매토지에 대한 가격은 동전 55냥이고, 본문기(本文記) 3장을 함께 넘겨주었다.

상세정보

1717년(숙종 43) 정월 17일 李時佑李海種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내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放賣人이 買得人에게 자신의 각종 사유재산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로 기재되는 항목은 작성시기와 수취인, 權原과 거래사유, 거래대상, 지불수단, 本文記의 교부 여부, 추탈담보문언 및 거래 참여자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 기재항목들 중 일부는 생략하기도 한다.
문서를 살펴보면 대상 토지는 방매인인 李時佑가 매득하여 갈아 먹던 논이며, 거래사유는 '要用所致'라 적었다. 요용소치는 필요가 있어서라는 뜻이다. 거래사유에 대해 조선전기에는 토지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가계가 어렵거나, 상을 당하여 장례 용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갚거나 등으로 거래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었으나 조선후기에 토지의 매매가 일반화 되면서 요용소치, 貧寒所致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였다.
토지는 堪洞 吳字 字號에 위치한 논으로 크기는 9짐[負], 正租 4마지기[斗落只]이다. 토지의 크기는 소출량, 파종량, 토지의 두렁수, 하루 동안 소 1마리가 경작하는 면적 등으로 표기하는데, 소출량은 짐, 뭇으로 파종량은 마지기[斗落只]로, 두렁수는 배미[夜味]로, 경작하는 면적은 幾日耕으로 표기하였다. 해당 논의 매매가격은 동전 55냥이다.
거래를 할 때 방매인은 매득인에게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인 본문기[舊文記]와 새로 작성하는 新文記를 모두 넘겨주는데, 이 문서에서는 본문기 3장을 함께 넘겨준다고 기재하였다. 문서 마지막에는 나중에 자손의 후손 중에 잡담이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로 관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라고 추탈담보문언을 적었다.
거래 참여자에 대해서는 답주 이시우가 직접 문서를 작성하였고, 조카 大惡只이 證保로 참여하였으며 모두 着名하였다.
참고문헌
金性甲,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金素銀, 16세기 매매 관행과 문서 양식, 아카넷, 200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朴秉濠, 韓國法制史攷 -近世의 法과 社會-, 法文社, 1974
집필자 : 신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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