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900년(광무 4) 2월에 郡守 李義悳이 발급한 延鳳亮의 호적표이다.
호적표는 1896년 9월 1일에 반포된 칙령 제61호 戶口調査規則과 같은 해 9월 3일에 공표된 내부령 제8호 戶口調査細則에 의거하여 작성된 호구문서를 말하는데, 光武戶籍 혹은 新式戶籍이라고도 부른다. 호적표에는 호주의 인적사항과 사조, 同居親屬, 奇口, 現存人口 및 家宅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다. 호적표는 매년 1월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당시 호주 연봉량의 나이는 37세이고 본관은 곡산이다. 직업에 대해서는 농업이라고 되어 있다. 거주지는 黃海道 上圖面 熊潭里 延村洞이다.
호주의 사조를 보면 아버지는 적혀있지 않고, 생부는 延彩羽, 조부는 延大德, 증조부는 延齊善, 외조는 金千鍾으로 본관은 경주이다. 조선시대 호구문서와 달리 호적표에는 처의 사조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 문서도 그러한 형식을 따르고 있다.
동거친속은 모두 4명으로 모친은 金氏, 처는 金氏, 아우는 鳳色, 제수는 宋氏이다. 어머니 김씨는 59세로 본관은 경주이다. 처 김씨의 나이는 37세로 본관은 경주이다. 동생 延鳳色의 나이는 32세이고 제수 송씨의 나이는 32세이고 본관은 여산이다.
동거친속의 수는 호적표의 현존인구 칸에 기재되는데 여기에는 가족의 수를 성별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단위는 口를 사용한다. 이 당시 연봉량의 가족은 남 2구, 여 3구로 총 5구이다.
가택사항은 己有 草 三間 共合 三間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연봉량은 草家에 살고 있고 크기는 3칸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부터 마지막 문서인 1902년 호적표에는 가택의 총 크기를 설명하는 부분을 공백으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