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99년(광무 3) 3월에 署理瑞興郡守 趙萬熙가 발급한 延鳳亮의 호적표이다.
호적표는 1896년 9월 1일에 반포된 칙령 제61호 戶口調査規則과 같은 해 9월 3일에 공표된 내부령 제8호 戶口調査細則에 의거하여 작성된 호구문서를 말하는데, 光武戶籍 혹은 新式戶籍이라고도 부른다. 호적표에는 호주의 인적사항과 사조, 同居親屬, 奇口, 現存人口 및 家宅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다.
문서에 의하면 호주 연봉량의 당시 나이는 36세이고 본관은 곡산이다. 직업에 대해서는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주지는 黃海道 上圖面 熊潭里 延村洞이다.
호주의 사조를 살펴 보면 아버지는 延彩羽이고, 조부는 延大德이며, 증조부는 延齊善이다. 외조부는 金千鍾으로 본관은 경주이다. 연봉량의 연관문서로 호적표가 3통이 있는데 1898년 호적표에는 아버지 연채우가 생부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문서에는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다.
동거친속은 모두 4명으로 모친은 金氏, 처는 金氏, 아우는 延鳳色, 제수 宋氏가 있다. 어머니 김씨는 58세로 본관은 경주이다. 처 김씨의 나이는 36세로 본관은 경주이다. 동생 연봉색의 나이는 31세이고 제수 송씨의 나이는 31세이며 본관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동거친속의 수는 호적표의 현존인구 칸에 기재되는데 여기에는 가족의 수를 성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단위는 口를 사용한다. 이 당시 연봉량의 가족은 남자 2구, 여자 3구로 총 5구이다.
가택사항은 己有 草 三間 共合 三間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연봉량은 자기 소유의 草家에 살고 있고 크기는 3칸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정구복,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고문서연구9, 한국고문서학회, 1996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신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