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무진년 9월에 儒生 幼學 鄭魯鉉이 繡衣에게 올린 상서이다.
소지는 소송의 제기, 권리나 재산의 소유권의 인정 요구 등의 성격을 띤 문서를 일컫는다. 이러한 소지의 범위에는 上言, 原情, 單子, 白活, 議送, 等狀 등이 있다. 상서는 소지의 한 종류로 임금 이하 관찰사, 어사, 고을 수령에게 제출하는 문서이다. 그 내용은 주로 효행의 정려, 산송, 진정 등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문서는 암행어사인 수의에게 올린 글이다.
소지류 문서들은 대체로 작성자가 始面에 문서를 어떤 종류로 정했는지에 따라서 분류한다. 그러나 상서의 경우 2인 이상이 연명하여 올려 등장의 형태를 띠는 문서도 있다. 이 문서도 정노현 외에 윤응규 등 52명이 이름을 올렸다.
상서와 같은 소지를 받은 관찰사 및 어사는 題辭를 써서 처분해 주었다. 제사를 받은 소지 문서는 다시 작성자에게 돌려주어 처분의 내용을 알려주었다. 제사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려받은 소지는 잘 보관하였다. 제사 위에는 관인을 찍었는데, 이때 대체로 홀수개로 찍었다.
내용은 故 沈仁鐸의 妻 江陵崔氏에 관한 것이다. 정노현 등은 지난번에 최씨의 열행에 대해서 상서를 올렸고 이에 대해서 제사를 받았다. 이번에도 정노현 등은 최씨의 열행을 포양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최씨를 포양하는 일은 어사의 명덕에도 좋을 것이며, 그가 정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니 啓達해 달라고 했다.
어사는 12일에 제사를 써주어 처분하였다. 어사는 최씨의 일은 전에도 들었으니 계달하는 일은 헤아려보겠다고 했다. 어사는 마패를 관인처럼 사용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도 마패를 관인처럼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박준호, 고문서의 서명과 인장, 박이정, 2016
최승희, 한국고문서 연구, 지식산업사, 2015
沈永煥, 朝鮮時代 所志類의 着官 연구, 古文書硏究 제14집, 고문서학회, 2005
全炅穆, 所志類의 뎨김에 나타나는 '告課'에 대하여, 古文書硏究 제11집, 고문서학회, 1998
집필자 : 김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