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년(戊辰年) 정노현(鄭魯鉉) 상서(上書)

ㆍ자료UCI: KNU+GWKSMC+KSM-XB.0000.4215-20190501.20180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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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 정노현(鄭魯鉉)
수취 : 수의(繡衣)
· 작성지역 강릉부
· 작성시기 戊辰
· 형태사항 140.5 X 87.4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3 (적색, 원형, 9.0*9.0, (二馬牌印))
· 원소장처 오죽헌시립박물관
· 현소장처 오죽헌시립박물관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무진년 8월에 유생(儒生) 유학(幼學) 정노현(鄭魯鉉) 등이 수의(繡衣)에게 올린 상서이다.
정노현 등이 사는 고을의 고(故) 심인탁(沈仁鐸)의 처(妻) 강릉최씨(江陵崔氏)는 어릴 때부터 정숙에 본질이 있고 행동에 예절이 있었다. 그녀는 심인탁을 정성으로 돌보았으나 심인탁이 사망하자 슬퍼하다가 따라죽었다. 이에 정노현 등은 강릉최씨를 정려하려고 상서를 올렸으나 상서를 받은 어사강릉최씨의 정려에 대해서 거절하였다.

상세정보

무진년 8월에 儒生 幼學 鄭魯鉉 등이 繡衣에게 올린 상서이다.
상서는 소지의 한 종류로 始面에 '上書'라고 적었기 때문에 이 문서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상서는 관찰사, 수령, 암행어사 등에게 제출하는 청원서이다. 기재되는 내용은 산송・효행・탁행의 정려를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이 문서는 정려를 목적으로 작성하였고, 정노현의 이름 말고도 黃協 등 56명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소지를 받은 관찰사어사는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이를 題辭라고 한다. 제사는 문서의 여백에 적었으나 빈 공간이 부족하면 뒷장에 이어서 적었다. 제사를 내린 소지는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었다. 관찰사어사의 처분을 받은 소지는 훗날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잘 보관되었다.
정노현 등은 최씨를 정려하기 위해서 상서를 올렸다. 최씨에 관한 사연은 다음과 같다. 정노현 등이 사는 고을의 故 沈仁鐸의 처 최씨는 어릴 때부터 정숙의 본질이 있고 예절이 있는 등 행동이 발랐다. 최씨는 병든 심인탁을 정성으로 돌보았으나 심인탁은 사망하였다. 최씨는 슬퍼하다가 자신도 심인탁을 따라 죽었다.
어사는 29일에 제사를 작성해주었다. 어사최씨의 행동을 높게 사면서 왕에게 일을 보고하는 일도 중요하긴 하지만 최씨의 일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어사는 착관과 서압을 하였다. 어사는 관인 대신에 마패를 인장처럼 사용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도 관인 대신에 마패를 3과 찍었다.
참고문헌
최승희, 한국고문서 연구, 지식산업사, 2015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Humanist, 2014
沈永煥, 朝鮮時代 所志類의 着官 연구, 古文書硏究 제14집, 고문서학회, 2005
全炅穆, 所志類의 뎨김에 나타나는 '告課'에 대하여, 古文書硏究 제11집, 고문서학회, 1998
집필자 : 김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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