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세기 후반 춘천 사족들이 시행했던 鄕約의 내용을 기록한 壽春鄕約이다. 수춘은 춘천의 옛 지명이다.
향약은 향촌규약의 줄인 말로 조선에서는 16세기 이후 주자의 여씨향약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대표적인 향약으로는 율곡 이이의 서원향약, 해주향약과 퇴계 이황의 예안향약이 있으며 이후 군현 단위에서 시행된 향약의 표준이 되었다.
이 문서는 크게 序文, 約例, 約儀, 約條로 구성되었다. 서문은 1780년 춘천부사 李東馨이 저술하였다. 그 내용은 춘천향약의 유래, 향약을 다시 진작시키는 계기, 향약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밝히고 있어 춘천향약의 역사와 중점으로 두었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약례는 향약 운영의 지침을 정리한 것으로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르면 향약의 수장인 都憲은 구성원들의 추대로 정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적임자가 없는 경우는 수령이 도헌을 맡게 하였다. 도헌 아래에는 副憲을 두고 별도의 천거로 선임한 뒤 향약의 실무를 주관하게 하였다. 부헌 아래에는 문망이 있는 자를 4명 선정하여 直月로 삼은 후에 善籍과 惡籍을 관리하게 하였다.
매년 3월과 10월에 정기적인 회합을 통하여 講信禮를 시행하였으며 향중의 중요한 일도 이때에 함께 논의하였다. 향약의 재원은 구성원들이 매년 10월에 각 1粟씩 출연하고 이를 1/5로 식리하여 충당하였다. 만약 강신과 회합이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직월에게 단자로 알려야 하는데, 참여하지도 않고 단자를 올리지도 않은 경우에는 벌을 내리게 하였다.
약의는 강신례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강신례를 시행하기 하루 전에 관아에 행사 일정을 고하고 수령이 도헌인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하였다. 강신례 당일 새벽에 掌務가 강신례를 위한 자리를 진설하고 도헌, 부헌, 직월 등은 각자의 자리에 위치하였다. 참배가 끝나면 직월이 약조를 강독하고 선한 자와 악한 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 끝에 선한 자는 善籍에 기록하고 악한 자는 樂籍에 기록하게 하며 각각에 알맞은 처분을 내렸다.
약조는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항목인데 크게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로 이루어져 있다. 덕업상권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며 형제간에 우애있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 등을 정리한 것이다. 과실상규는 부모에게 불순한 자, 형제와 서로 다투는 자, 집안의 도리를 어그러뜨리는 자, 상전에게 불순한 하인 등을 뜻하며 각각의 등급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었다.
예속상교는 어른을 응대하는 방법과 신분에 따른 차이에 따라 응대하는 방법을 정하였다. 또한 구성원 중에 상·장례를 당한 이를 조문하고 이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정하였다. 환난상휼은 마을에서 화재가 난 경우, 장례를 치르는 경우, 도둑을 맞은 경우 등에 따라 그들을 구휼하는 방법을 정하였다.
이 문서는 18세기 후반 춘천 사족과 수령이 중심이 되어 시행한 수춘향약을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 사회사, 경제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