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춘향약(壽春鄕約)

ㆍ자료UCI: KNU+GWKSMC+KSM-XG.1774.4211-20180501.20170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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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향안 | 사회-조직/운영-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춘천향교(春川鄕校)
· 작성지역 춘천부
· 작성시기 乙丑(1774)
· 형태사항 33.7 X 19.3 | 1책 | 종이 | 한자 | 성책
· 원소장처 춘천향교
· 현소장처 춘천향교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44년 춘천의 향약인 수춘향약(壽春鄕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약서(約敍), 약례(約例), 약의(約儀), 약조(約條)의 4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항목마다 주요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춘천에서 존재했던 공동체의 규약 내용과 운영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세기 중반 춘천의 사족들이 시행한 자치규약인 壽春鄕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춘천은 이전에 春州, 光海州 등의 명칭으로 불렸으며 수춘도 그 중의 하나이다.
향촌자치규약을 줄여서 향약이라고 하는데 16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향촌 교화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율곡 이이서원향약, 해주향약과 퇴계 이황예안향약 등이 대표적인 향약이며 이후의 모범이 되었다.
이 문서는 約敍, 約例, 約儀, 約條의 4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서문과 같은 성격을 지닌 약서를 제외한 약례, 약의, 약조는 이후에 작성된 수춘향약 관련 기록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약서는 1745년에 작성된 것으로 향약의 최초 기원을 주자여씨향약에서 찾고 있다. 조선에서는 퇴계 이황율곡 이이의 영향력으로 향약이 시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춘천의 향약은 퇴계 이황이 만든 옛 규약에 따라 100여년 전에 실시되었으나 자주 폐하게 되어 여러 차례 수보하였음을 아울러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번 1744년에 다시 향약을 수보하여 진작시키려고 한다고 하였다. 이 내용은 남양홍씨 가문에서 작성한 것인데 작성자의 이름이 기록된 부분이 훼손되어 있어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시에 활동했던 인물들을 위주로 살펴보면 사간원주서 洪彦喆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약례는 총 11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향약의 운영과 관련된 것이다. 우선 임원의 선출과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향약의 총책임자인 都憲과 실무책임자인 副憲은 구성원의 추대로 선임하였다. 도헌을 선출할 때에 만약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령이 이를 맡도록 규정하였다.
그 다음 회합의 날짜와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였다. 1년에 두 번씩 회합하여 강신례를 행하였고 이때 중요한 안건을 함께 논의하였다. 만약 회합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직월에게 알리도록 하였고 무단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벌을 내리게 하였다. 향약 운영의 재원 마련은 약원들이 담당하였다. 매년 10월에 1粟씩 내고 이를 식리하였다.
강신례의 절차는 약의에 규정되었다. 약의에 따르면 강신례의 시행 전에 관아에 일정을 알리고 수령이 도헌인 경우는 참석을 요청하였다. 강신례 당일에는 장무가 의례를 위한 자리를 진설하고 도헌, 부헌, 직월 등이 각자의 위치에 자리하였다. 참배 후 직월이 약조를 강독하고 약원들의 선행과 악행에 대한 포폄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약조는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크게 4가지 덕목으로 이루어졌다. 덕업상권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과실상규는 부모에게 불순한 것을 가장 경계하였다. 예속상교는 어른을 대하는 방법과 신분에 따른 응대 방법을 규정하였다. 환난상휼은 화재가 나서 거처하던 집을 잃은 경우 등을 규휼하는 방법을 정하였다.
이 문서는 18세기 중반 춘천 사족과 수령이 함께 시행한 향약의 실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이를 통해 공동체 내의 규약과 그 운영 양상을 고찰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박경하, 18세기 州縣鄕約의 성격, 조선후기 향약 연구, 민음사, 1990
신정희, 향약 연구, 대구사학26, 대구사학회, 1984
집필자 :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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