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2년(경종 2) 1월 7일 任斗三이 李生員의 남자종 千金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내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사유재산인 토지와 집, 노비, 가축 등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放賣人이 買得人에게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내어 준 당대의 계약서이다. 명문에 기재되는 사항은 작성시기와 수취인, 權原과 거래사유, 거래대상, 지불수단, 本文記의 교부 여부, 추탈담보문언 및 거래참여자 등이다. 경우에 따라서 일부 사항을 생략하기도 한다.
문서를 살펴보면 대상 토지는 방매인인 임두삼이 매득하여 갈아 먹던 논이며, 거래사유는 '要用所致'라 적었다. 요용소치는 필요가 있어서라는 뜻이다. 거래사유에 대해 조선전기에는 토지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가계가 어렵거나, 상을 당하여 장례 용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갚거나 등으로 거래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었으나 조선후기에 토지의 매매가 일반화 되면서 요용소치, 貧寒所致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였다.
토지의 소재지는 洪州 松枝面 安字 자호로, 이곳은 현재 충청남도 홍성군 일대에 해당한다.
토지의 면적은 소출량, 파종량, 토지의 두렁수, 하루 동안 소 1마리가 경작하는 면적 등으로 표기하는데, 소출량은 짐[負・卜], 뭇[束]으로 파종량은 마지기[斗落只]로, 두렁수는 배미[夜味]로, 경작하는 면적은 幾日耕으로 표기하였다. 매매하는 밭의 크기는 7짐 5뭇과 6짐 4뭇 6마지기이며, 매매가격은 동전 50냥이다.
거래를 할 때 방매인은 매득인에게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인 본문기[舊文記]와 새로 작성하는 新文記를 모두 넘겨주는데, 이 문서에서는 본문기 2장을 함께 넘겨주었다고 하였다. 문서 마지막에는 만약 후일에 同生 중에 잡담이나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를 사용해 관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라고 추탈담보문언을 적었다.
거래참여자로는 거래당사자인 매득인과 방매인 이외에 訂人 任次善, 筆執 判官 崔景望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