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년(숙종 35) 1월 7일 任得脫이 任愛只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내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조선시대 放賣人이 買得人에게 사유재산을 사고 팔 때 작성한 계약서로, 구성요소로는 작성시기와 수취인, 權原과 거래사유, 거래대상, 지불수단, 本文記의 교부 여부, 추탈담보문언 및 거래참여자 등이다. 기재 사항은 경우에 따라서 일부 요소가 생략하기도 한다.
문서를 살펴보면 대상 토지는 방매인인 임두삼이 매득하여 갈아 먹던 논이며, 거래사유를 '移買次'라 기재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토지의 소재지는 松枝谷面 一丹付 安字 字號로 이곳은 현재 충청남도 홍성군 일대로 짐작된다. 토지의 크기는 6짐[卜]과 年來 6마지기[斗落只]를 동전 135냥을 받고 매매하였다.
연관문서를 살펴보면 이 토지는 1672년 任斗三이 李生員의 남자종 千金에게 방매하였다. 그런데 1709년 토지의 방매자는 이생원댁의 노비가 아니라 임득탈이므로 이 토지는 1672년~1709년 사이에 적어도 1회 이상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거래를 할 때 방매인은 매득인에게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인 본문기[舊文記]와 새로 작성하는 新文記를 모두 넘겨주는데, 이 문서에서는 본문기를 함께 넘겨준다고 기재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만약 나중에 동생 자손 중에 잡담이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를 사용해 관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라고 추탈담보문언을 적었다.
거래참여자로는 거래당사자인 매득인과 매수인 이외에 訂人 任得生, 筆執 判官 崔景望이 참여하였다. 임득생 이름 앞에 '同生兄'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답주와 증인은 형제관계임을 알 수 있다.
문서의 뒷면에는 배탈을 기재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718년(숙종 44) 5월 20일 논의 下邊에 위치한 5마지기 7부 5속을 최경망에게 방매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 토지는 임애지는 필집이었던 최경망에게 다시 팔았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金性甲,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金素銀, 16세기 매매 관행과 문서 양식, 아카넷, 200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朴秉濠, 韓國法制史攷 -近世의 法과 社會-, 法文社, 1974
집필자 : 신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