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갑인년 5월에 삼척에 사는 幼學 鄭尙蕃이 繡衣閤下에게 올린 上書이다.
상서는 소지류에 속하는 문서로, 연명하여 올리는 것은 等狀과 같다. 내용은 山訟과 孝行・卓行의 旌閭를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문서의 형식은 먼저 상서한 자의 거주지, 신분직역, 성명을 쓰고, 행을 바꾸어 상서 내용을 쓴다. 마지막에는 상서에 참여한 연명자의 신분직역과 이름을 써서 관에 제출한다. 상서를 접수한 관에서는 판결문을 내리는데 상서의 내용보다 짙고 크게 써서 상서 내용과 구분하였다. 판결문은 수령이 내린 것을 뎨김[題音]이라하였고, 관찰사가 내린 것을 題辭라고 하였다. 본 문서는 상서이면서 등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자신의 선조는 文忠公 圃隱 鄭夢周의 후예로, 7대조 嘉善大夫 工曹參判 鄭賢得, 6대조 嘉善大夫 行漆谷府使 鄭義廷, 5대조 通訓大夫 丹陽郡守 鄭忠建이 모두 大夫의 관직을 지냈고, 墓所는 本府에 있다. 그러나 세대가 지나 가계가 빈곤해지고 자손이 변변치 못해, 몰락하여 일반 농민과 다름이 없어졌다.
최근에 인심이 아름답지 못하고, 호방한 任掌이 종종 잡역을 침범하였다. 일찍이 官司께서 와서 역사를 살펴보고 免頉시켜줬는데, 계속하여 침탈하자 이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題辭에 이르기를 선조들이 대부의 후예이니 잡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은 이미 법전에 있으니, 관에서는 이것을 이어야하는데 꾸준히 침탈하였다는 것이 옳지 않으니 이를 조사하여 영영 탈면한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박준호, 고문서의 서명과 인장, 박이정, 2016
최승희, 한국고문서 연구, 지식산업사, 2015
沈永煥, 朝鮮時代 所志類의 着官 연구, 古文書硏究 제14집, 고문서학회, 2005
全炅穆, 所志類의 뎨김에 나타나는 '告課'에 대하여, 古文書硏究 제11집, 고문서학회, 1998
집필자 : 신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