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을묘년 1월 28일에 삼척에 사는 幼學 鄭尙蕃이 繡衣閤下에게 올린 上書이다.
상서는 소지류에 속하는 문서로, 연명하여 올리는 것은 等狀과 같다. 내용은 山訟과 孝行・卓行의 旌閭를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문서의 형식은 먼저 상서한 자의 거주지, 신분직역, 성명을 쓰고, 행을 바꾸어 상서 내용을 쓴다. 마지막에는 상서에 참여한 연명자의 신분직역과 이름을 써서 관에 제출한다. 상서를 접수한 관에서는 판결문을 내리는데 상서의 내용보다 짙고 크게 써서 상서 내용과 구분하였다. 판결문은 수령이 내린 것을 뎨김[題音]이라하였고, 관찰사가 내린 것을 題辭라고 하였다. 본 문서는 상서이면서 등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선조는 文忠公 圃隱 鄭夢周의 후예로, 7대조 嘉善大夫 工曹參判 鄭賢得, 6대조 嘉善大夫 行漆谷府使 鄭義廷, 5대조 通訓大夫 丹陽郡守 鄭忠建이 모두 大夫의 관직을 지냈고, 墓所는 本府에 있다. 그러나 세대가 지나 가계가 빈곤해져, 평민과 다름없게 되었다. 그로인해 호방한 任掌이 계속해서 雜役을 침범하였다. 일찍이 官司께서 와서 역사를 살펴보고 免頉시켜줬는데, 계속 침탈하자 이를 호소한 것이다. 題音에서는 곧바로 실정을 조사하여 영영 頉給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뎨김으로는 선조들이 대부의 후예이니 잡역을 침범하지 이를 조사하여 탈급하고 다시 침범하지 말 것을 定式으로 만들어 形止를 보고하라고 하였다.
정상번은 이미 갑오년에 임장이 잡역을 침범한 것에 대해 소지를 올렸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다음 해인 을묘년에 다시 한 번 상서를 올린 것이다.
참고문헌
박준호, 고문서의 서명과 인장, 박이정, 2016
최승희, 한국고문서 연구, 지식산업사, 2015
沈永煥, 朝鮮時代 所志類의 着官 연구, 古文書硏究 제14집, 고문서학회, 2005
全炅穆, 所志類의 뎨김에 나타나는 '告課'에 대하여, 古文書硏究 제11집, 고문서학회, 1998
집필자 : 신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