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년 최재순(崔在淳) 관고(官誥)

ㆍ자료UCI: KNU+GWKSMC+KSM-XA.1902.1111-20170501.2016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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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관고 | 정치/행정-임면-관고
· 작성주체 발급 : 고종 이희(李熙)
수취 : 최재순(崔在淳)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光武六年(1902)
· 형태사항 44.5 X 57.5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1.1*11.1, 勅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유용태
· 현소장처 춘천 유용태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902년(광무 6)최재순(崔在淳)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로 임명하는 관고(官誥)이다.
최재순이 임명받은 통정대부는 문관 정3품 상계(上階)의 품계명이고, 승정원좌승지는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인 승정원의 정3품 당상관직이다.
문서의 발급일자는 광무(光武) 6년 7월로 날짜는 기재되지 않았고, 칙명지보(勅命之寶)는 연호와 발급연도 사이에 찍혀있다. 칙명지보 위에는 휘지(諱紙)를 붙였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902년(광무 6) 7월에 崔在淳정3품 通政大夫 承政院左承旨로 임명하는 官誥이다.
관고의 형식은 書頭에 황제의 명령임을 나타내는 '勅命'을 명시한다. 본문은 '某+任+某官+敍+등급'으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任'자 다음에 관직을 쓰고, '敍'자 뒤에는 勅任, 奏任, 判任의 등급을 적는다. 수취자의 품계를 올리는 경우에는 '陞'자를 쓰고 뒤이어 임명받는 품계・관직을 적는다. 문서 말미에는 문서를 발급한 年・月・日을 기록하며, 年號와 年사이에 勅命之寶를 찍는다. 임명 사유를 기재할 경우 문관은 발급일자 좌측에 쓰고, 무관은 우측에 적는데, 글씨 크기는 본문보다 작게 한다.
최재순의 관고를 살펴보면 문서 첫머리에 '勅命'이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는 최재순정3품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로 품계를 올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통정대부는 문관 정3품 上階에 해당하는 품계이고, 승정원좌승지는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인 승정원의 정3품 당상관직이다. 발급일자는 光武六年 七月로 발급날짜는 기재되지 않았다. 칙명지보는 연호와 발급연도 사이에 찍혀 있으며, 칙명지보 위에는 諱紙를 붙여 놓았다. 이 문서에는 최재순의 임명사유가 적혀있지 않다.
이 관고의 연관문서로 1902년 7월에 최재순의 처인 孺人 李氏淑夫人으로 封하는 관고가 현전한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硏究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金建佑, 갑오개혁기・대한제국기의 사령장 官誥에 관한 연구, 古文書硏究26, 한국고문서학회, 2005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조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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