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902년(광무 6) 7월에 崔在淳을 정3품 通政大夫 承政院左承旨로 임명하는 官誥이다.
관고의 형식은 書頭에 황제의 명령임을 나타내는 '勅命'을 명시한다. 본문은 '某+任+某官+敍+등급'으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任'자 다음에 관직을 쓰고, '敍'자 뒤에는 勅任, 奏任, 判任의 등급을 적는다. 수취자의 품계를 올리는 경우에는 '陞'자를 쓰고 뒤이어 임명받는 품계・관직을 적는다. 문서 말미에는 문서를 발급한 年・月・日을 기록하며, 年號와 年사이에 勅命之寶를 찍는다. 임명 사유를 기재할 경우 문관은 발급일자 좌측에 쓰고, 무관은 우측에 적는데, 글씨 크기는 본문보다 작게 한다.
최재순의 관고를 살펴보면 문서 첫머리에 '勅命'이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는 최재순을 정3품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로 품계를 올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통정대부는 문관 정3품 上階에 해당하는 품계이고, 승정원좌승지는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인 승정원의 정3품 당상관직이다. 발급일자는 光武六年 七月로 발급날짜는 기재되지 않았다. 칙명지보는 연호와 발급연도 사이에 찍혀 있으며, 칙명지보 위에는 諱紙를 붙여 놓았다. 이 문서에는 최재순의 임명사유가 적혀있지 않다.
이 관고의 연관문서로 1902년 7월에 최재순의 처인 孺人 李氏를 淑夫人으로 封하는 관고가 현전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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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조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