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902년(광무 6) 7월에 孺人 李氏를 淑夫人으로 封하는 官誥이다.
유인은 외명부 9품의 품계명이고, 숙부인은 정3품에 해당하는 품계이다. 조선시대 당상관의 처를 임명하는 문서양식은 전률통보 '堂上官妻告身式'을 통해 알 수 있다. 규정된 문서식을 보면 문서 첫머리에는 본문의 글씨보다 한 자 또는 두 자를 높여 '敎旨'라 명시하고, 본문은 '某封某氏爲某夫人者'의 형식에 맞춰 내용을 기재한다. 발급일자는 본문 왼편에 기재하며 年・月・日을 쓰되 연도는 중국 연호를 사용하고, 年號와 年사이에는 施命之寶를 찍는다.
대한제국시기에도 이러한 양식을 따르는데, 다만 '敎旨' 대신 황제의 명령을 의미하는 '勅命'을 문서 첫머리에 쓰고, 발급일자에는 광무 연호를 사용하며, 시명지보를 찍는 자리에는 勅命之寶를 찍는다.
유인 이씨의 관고를 살펴보면 문서 첫머리에 '勅命'이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는 유인 이씨를 숙부인으로 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발급일자는 光武六年 七月로 날짜는 명시되지 않았다. 칙명지보는 연호와 발급연도 사이에 찍혀 있으며, 칙명지보 위에는 諱紙를 붙였다. 임명사유는 발급일자 좌측에 '依法典從夫職'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의 연관문서로 1902년 7월에 崔在淳을 정3품 通政大夫 承政院左承旨로 임명하는 관고가 현전하는데, 유인 이씨의 임명사유와 연관문서를 통해 이씨는 최재순의 처이고, 남편인 최재순이 정3품에 해당하는 품계와 관직에 제수됨에 따라 외명부 9품 유인에서 정3품 숙부인으로 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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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조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