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년 유인(孺人) 이씨(李氏) 관고(官誥)

ㆍ자료UCI: KNU+GWKSMC+KSM-XA.1902.1111-20170501.2016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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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관고 | 정치/행정-임면-관고
· 작성주체 발급 : 고종 이희(李熙)
수취 : 이씨(李氏)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光武六年(1902)
· 형태사항 44.5 X 57.0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1.1*11.1, 勅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유용태
· 현소장처 춘천 유용태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902년(광무 6) 7월에 유인(孺人) 이씨(李氏)숙부인(淑夫人)으로 봉(封)하는 관고(官誥)이다.
이씨의 임명사유는 발급일자 좌측에 '의법전종부직(依法典從夫職)'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의 연관문서로 1902년 7월에 발급된 최재순(崔在淳)의 관고가 현전하는데, 유인 이씨의 임명사유와 연관문서의 내용을 통해 남편인 최재순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로 임명됨에 따라 유인 이씨도 외명부(外命婦) 9품 유인에서 정3품 숙부인으로 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연호와 발급연도 사이에 칙명지보(勅命之寶)를 찍고, 그 위에 휘지(諱紙)를 붙였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902년(광무 6) 7월에 孺人 李氏淑夫人으로 封하는 官誥이다.
유인은 외명부 9품의 품계명이고, 숙부인정3품에 해당하는 품계이다. 조선시대 당상관의 처를 임명하는 문서양식은 전률통보 '堂上官妻告身式'을 통해 알 수 있다. 규정된 문서식을 보면 문서 첫머리에는 본문의 글씨보다 한 자 또는 두 자를 높여 '敎旨'라 명시하고, 본문은 '某封某氏爲某夫人者'의 형식에 맞춰 내용을 기재한다. 발급일자는 본문 왼편에 기재하며 年・月・日을 쓰되 연도는 중국 연호를 사용하고, 年號와 年사이에는 施命之寶를 찍는다.
대한제국시기에도 이러한 양식을 따르는데, 다만 '敎旨' 대신 황제의 명령을 의미하는 '勅命'을 문서 첫머리에 쓰고, 발급일자에는 광무 연호를 사용하며, 시명지보를 찍는 자리에는 勅命之寶를 찍는다.
유인 이씨의 관고를 살펴보면 문서 첫머리에 '勅命'이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는 유인 이씨숙부인으로 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발급일자는 光武六年 七月로 날짜는 명시되지 않았다. 칙명지보는 연호와 발급연도 사이에 찍혀 있으며, 칙명지보 위에는 諱紙를 붙였다. 임명사유는 발급일자 좌측에 '依法典從夫職'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의 연관문서로 1902년 7월에 崔在淳정3품 通政大夫 承政院左承旨로 임명하는 관고가 현전하는데, 유인 이씨의 임명사유와 연관문서를 통해 이씨최재순의 처이고, 남편인 최재순정3품에 해당하는 품계와 관직에 제수됨에 따라 외명부 9품 유인에서 정3품 숙부인으로 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硏究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金建佑, 갑오개혁기・대한제국기의 사령장 官誥에 관한 연구, 古文書硏究26, 한국고문서학회, 2005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조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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