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축년(丁丑年) 윤갑룡(尹甲龍) 간찰(簡札)

ㆍ자료UCI: KNU+GWKSMC+KSM-XF.0000.0000-20200501.2019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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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 개인-생활-서간
· 작성주체 발급 : 윤갑룡(尹甲龍)
· 작성시기 丁丑
· 형태사항 26.2 X 37.0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원소장처 원주 이정동
· 현소장처 원주 이정동

연결자료

안내정보

정축년 11월 14일에 윤갑룡(尹甲龍)이 보내는 간찰이다.
윤갑룡은 수신인의 형편이 두루 좋은 줄 알고 있다며 길일이 다가오는데 구애되는 일 없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는 수신인이 보낸 물건을 받았다고 전하며 예식날 시간을 사시(巳時)가 아니라 진시(辰時)라고 바로잡았다. 윤갑룡이 예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결혼 절차가 납폐(納幣)까지 진행이 되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고, 혼인 시간을 정한다는 점에서 신부 측 집안의 인물로 보인다.

상세정보

정축년 11월 14일에 尹甲龍이 작성한 간찰이다.
간찰은 書簡, 書信, 書札, 簡牘 등으로 부르며, 고문서 형태로 전해진다. 문집에 수록된 간찰은 '書'로 분류하여 수록하기도 하는데, '서'란 고문서 형태의 간찰이 문집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간찰은 일반적으로 皮封과 내용으로 구성되고, 내용은 다시 本紙와 別紙로 구별할 수 있다. 흔히 간찰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의 본문인 본지를 의미한다. 小紙, 胎紙 등으로도 불리는 별지에는 본지에 적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나 보내는 선물, 은밀한 부탁이나 청탁 등이 기록된다.
간찰의 내용은 書頭, 候問, 自叙, 述事, 結尾로 나뉜다. 서두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안부 인사를 적고, 후문에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다. 자서에는 간찰을 보내는 사람 본인의 근황을 서술하며, 술사에서는 간찰을 보낸 이유를 적고, 결미는 간찰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간단히 끝맺는 말과 날짜, 성명, 올림[재배(再拜)] 등의 항목을 순서대로 적는다.
윤갑룡은 수신인에게 지내는 형편이 두루 좋은 줄 알고 있다며 길일이 다가오는데 구애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하였다. 수신인이 보낸 물건도 잘 받았다고 전하였다. 그는 예식날 시간이 辰時인데 巳時로 적었다면서 잘못된 전달 사항을 바로 잡았다.
이 간찰은 혼인과 관련된 것으로 윤갑룡은 수신인 집안과 혼인을 맺기로 하여 혼인날짜도 정해두었고 수신인으로부터 예물도 받은 상태이다. 이를 보아 혼인의 단계 가운데 納幣의 단계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혼례만 치루면 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조선후기의 혼례 절차는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議婚, 納采, 涓吉, 납폐, 大禮, 于歸의 6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조선 왕실에서는 주자가례에 따른 혼인을 정착시키려 하였으나 전통 풍속과 맞지 않아 변용되었다. 의혼은 혼인을 논의하는 것으로 신랑 측에서 혼인의 뜻을 중매인을 통해 신부 측에 전달하는 것이다. 신부 측에서 혼인을 받아들이면 수용했다는 의식을 치르는데, 이것이 납채이다. 납채 때 신랑 측은 예물과 함께 신랑의 사주를 주고 신부 측은 신부의 궁합과 비교하여 혼인날을 택해 신랑 측에 보낸다(연길). 날짜까지 확정이 되면 신랑 측은 각종 예물을 함에 담아 신부 측에 보내는데 이를 납폐라 한다. 혼인날이 되어 신랑은 목욕재계를 하고 조상 사당에 배례를 하고 신부집으로 떠나 신부와 처음 만나고 대례인 교배례와 합근례가 이어진다. 대례가 끝나면 신랑은 신부의 친척과 인사를 하고 첫날밤을 치른 후 신부를 집으로 데려온다(우귀).
참고문헌
김효경, 조선후기 간찰의 피봉 서식 연구, 고문서연구 31, 고문서학회, 2007
김혁, 조선시대 혼서의 서식 변화를 통해서 본 혼례의 양상, 영남학 13, 2008
박대현, 한문서찰의 격식과 용어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전병용, 간찰의 안부인사에 대한 유형 연구, 동양고전연구 57, 동양고전학회, 2014
집필자 : 김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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