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년 삼척부사(三陟府使) 관문(關文)

ㆍ자료UCI: KNU+GWKSMC+KSM-XC.1892.4223-20190501.20180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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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관 | 정치/행정-명령-관
· 작성주체 발급 : 삼척부(三陟府)
수취 : 강원감영(江原監營)
· 작성지역 삼척부
· 작성시기 光緖十八年(1892)
· 형태사항 31.2 X 134.4 | 1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3 (적색, 방형, 9*9)
· 원소장처 무릉박물관
· 현소장처 무릉박물관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92년(고종 29) 7월 23일에 겸도순찰사(兼都巡察使)삼척부사(三陟府使)에게 보낸 관(關)이다.
내용을 보면 삼척 김병제(金秉濟)의 부인 최씨(崔氏)의 열행(烈行)에 대해여 정려(旌閭)하는 것을 임금께 아뢰어 허가 받았으니 정문(旌門)을 두어 세울 때 재목(材木)과 장수(匠手)는 전례에 따라서 해당 읍에게 시행하도록 해 수립 후에 어찌되었는지 보고하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1892년(고종 29) 7월 23일에 兼都巡察使三陟府使에게 보낸 關이다.
關은 經國大典에 그 書式이 실려 있으며, 동등 이하의 관청에 보내는 문서이다. 서로 관청간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했으며, 동등한 관청 사이의 關文書를 平關이라고 하고 상급에서 하급으로 내리는 문서를 啓下關文이라고 한다. 官用文書 중에 상당히 많은 문서가 남아있으며 당시의 주요 업무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써 가치가 있다.
이 문서에 나온 겸도순찰사觀察使兼都巡察使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巡營에서 발송한 관이며 하급직책인 삼척부사에게 보낸 문서이므로 강원도관찰사가 발송한 계하문서로 볼 수 있다. 이 關文의 내용은 禮曹의 關의 내용과 3월 10일에 임금이 거동하실 때 강원도 儒生 金演政 등이 上言한 것에 의거한 敎令에 따라 道內 삼척 金秉濟崔氏의 烈行에 대해여 旌閭하는 것을 임금께 아뢰어 허가 받았으니 旌門을 두어 竪立할 때 材木과 匠手는 전례에 따라서 해당 邑에게 시행하도록 해 수립 후에 어찌되었는지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 관문은 임진년 8월 24일에 行三陟府使遠德面 面任 및 杻川洞 洞任에게 보낸 傳令과 관련이 있는데, 이 전령의 내용은 禮曹의 關文에 의거하고 巡營의 關文 내용에 따라 三陟 金秉濟崔氏 烈行에 대한 旌閭門을 세울 때 전례에 따라서 材木과 匠手는 너의 面內에 洞中에서 도와주어 擧行하고 빠르게 세운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급히 알리라고 하였다. 앞서 관찰사가 보낸 관문을 받아 삼척부사가 해당 읍의 면임과 동임에게 일을 맡기는 전령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15
문보미, 조선시대 관문서 관(關)의 기원과 수용 –행이체계를 중심으로-, 古文書硏究 제37집, 韓國古文書學會, 2010
박준호, 經國大典 체제의 문서 행정 연구, 古文書硏究 제28집, 한국고문서학회, 2006
김현영, 官府文書 연구의 현황과 과제, 嶺南學 제10집, 경북대학교영남문화연구원, 2006
집필자 : 정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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