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년(壬辰年) 원덕면(遠德面) 면임(面任) 등 전령(傳令)

ㆍ자료UCI: KNU+GWKSMC+KSM-XC.0000.4223-20190501.20180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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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 정치/행정-명령-전령
· 작성주체 발급 : 삼척부(三陟府)
수취 : 원덕면 면임(遠德面 面任) , 유천동 동임(杻川洞 洞任)
· 작성지역 삼척부
· 작성시기 壬辰
· 형태사항 50.7 X 22 | 1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3 (적색, 방형, 2.7*18.1)
· 원소장처 삼척시립박물관
· 현소장처 삼척시립박물관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임진년 8월 24일에 행삼척부사(行三陟府使)원덕면(遠德面) 면임(面任) 및 유천동(杻川洞) 동임(洞任)에게 보낸 전령(傳令)이다.
내용을 보면 삼척(三陟) 김병제처(金秉濟妻) 최씨(崔氏) 열행(烈行)에 대한 정려문(旌閭門)을 세울 때 전례에 따라서 재료와 장인들은 동네에서 도와주고 빠르게 세운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급히 알리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임진년 8월 24일에 行三陟府使遠德面 面任 및 杻川洞 洞任에게 보낸 傳令이다.
전령은 본래 軍營에서 지시・명령을 내리고, 군인을 해당 직책에 임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지만 실제 문서에는 발급자나 수취자가 꼭 군영과 관련되어 있거나 군인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다. 國王, 觀察使, 지방 守令 등 또한 발급하였고, 지방 鄕吏, 面任, 양반, 천민 등 다양하게 수취자로 등장한다. 전령은 아래로 내려보내는 下達 문서에 속하는데, 전령의 내용에는 지시 명령을 전달하거나, 직책을 임명하거나, 對民訓諭라 하여 국왕이나 관청에서 중요한 사안을 반포하는 것이 있다.
이 전령의 내용은 禮曹의 關文에 의거하고 巡營의 關文 내용에 따라 三陟 金秉濟의 妻 崔氏 烈行에 대한 旌閭門을 세울 때 전례에 따라서 材木과 匠手는 너의 面內에 洞中에서 도와주어 擧行하고, 빠르게 세운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급히 알리라고 하였다.
이 문서에 나오는 지명인 원덕면은 현재 삼척시 원덕읍이고, 유천동원덕읍 山陽里로 보인다. 면임과 동임은 당시 지역 단위인 면과 동의 대표로 일을 맡아보던 사람을 말한다. 정려문은 조선시대에 강조했던 忠 , 孝사상을 잘 지킨 孝子, 烈女, 忠臣이 나오면 그 인물을 배출한 지역을 표창하기 위해 세워준 문이다.
참고문헌
박경수, 조선시대 傳令 文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15
김봉좌, 조선후기 傳令의 한글 번역과 대민유포, 한국문화 제61집,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이정일, 임명 전령의 발급범위와 형식에 대한 연구, 古文書硏究 제30집, 한국고문서학회, 2007
집필자 : 정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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