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계축년 3월에 一南面 東山里에 거주하는 沈用吉이 官司主에게 올린 소지이다.
소지는 관청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로 訴狀, 청원서, 진정서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소지는 고려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는 작성 주체 및 수취 관청 등에 따라 單子・原情・等狀・議送 등 다양한 양식으로 나뉘었다. 소지에 처결문을 작성한 주체가 수령일 때는 뎨김[題音]이라 하고 관찰사일 때는 題辭라고 부른다.
해당 문서는 자신의 아비가 御營軍으로 죽고 二南의 楓岩里에 사는 朴牙只의 이름으로 메웠다. 그런데 갑자기 朴牙只의 사촌이 아비의 舊丁이라 하면서 아들이 군안에서 탈락한 기존의 군역자를 새로운 인원으로 채워야[代定] 한다고 하자 자신은 이미 頉役이라고 하면서 사정을 호소하였다.
심용길이 사는 일남면 동산리는 현재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동산리 일대로 추정되며, 박아지가 사는 이남의 풍암리는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황계리로 짐작된다.
뎨김은 14일에 작성되었고, 번을 쉬는[停番] 대신 上納할 때 귀속할 길이 없으니 우선은 처분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최승희, 한국고문서 연구, 지식산업사, 2015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Humanist, 2014
沈永煥, 朝鮮時代 所志類의 着官 연구, 古文書硏究 제14집, 고문서학회, 2005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