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丁酉年) 심귀련(沈貴連) 소지(所志)

ㆍ자료UCI: KNU+GWKSMC+KSM-XB.0000.4481-20190501.201800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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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 심귀련(沈貴連)
수취 : 대흥군(大興郡)
· 작성지역 대흥군
· 작성시기 丁酉
· 형태사항 34.3 X 42.0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3 (적색, 정방형, 6.3*6.3)
· 원소장처 무릉박물관
· 현소장처 무릉박물관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정유년 11월에 일남면(一南面) 중동산리(中東山里)에 거주하는 심귀련(沈貴連)이 관사주(官司主)에게 올린 소지이다.
해당 문서는 심귀련이 자신은 조정에서 수자(受資)한 뒤에 신역(身役)과 어영군역(御營軍役)을 탈급(頉給) 받았는데, 이번 봄에 어영역전(御營役錢)과 정번전(停番錢)을 내라고 하여 소지를 올렸다. 하지만 빈자리를 채우지 못 한 것은 잘못이라는 뎨김[題音]을 받았다. 이에 정번전은 납입하였으니, 어영군에 관한 일은 탈급시켜 달라고 하는 내용이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정유년 11월에 一南面 中東山里에 거주하는 沈貴連이 官司主에게 올린 소지이다.
소지는 관청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로 訴狀, 청원서, 진정서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소지는 고려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는 작성 주체 및 수취 관청 등에 따라 單子・原情・等狀・議送 등 다양한 양식으로 나뉘었다. 소지에 처결문을 작성한 주체가 수령일 때는 뎨김[題音]이라 하고 관찰사일 때는 題辭라고 부른다.
문서에 따르면 자신은 조정에서 受資한 뒤에 몸으로 치르는 역인 身役과 御營軍役을 탈급 받았는데, 이번 봄에 御營役錢과 군병의 입번을 정지시키는 대신 받는 돈인 停番錢을 내라고 하여 소지를 올렸다고 하였다. 아직 빈자리를 채우지[塡代] 못한 것은 그 사람의 죄인데 지금은 변통할 수가 없다는 뎨김을 받고 정번전은 납입하였으니, 어영군에 관한 일은 탈급시켜 달라고 하는 내용이다.
조선후기 한양에 설치된 병영은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이다. 그 중 훈련도감은 용병인 상비군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금위영과 어영청은 지방 6도에서 양민을 징집하며 번을 채우는 형식이었다. 본 문서는 어영청의 번과 관련한 내용으로 어영역전과 정번전에 대한 소지이다.
해당 소지의 처결문인 뎨김은 22일에 작성되었고, 국역에 나가지 않는 장정인 閑丁을 찾아서 곧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일남면 중동산리는 현재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동산리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최승희, 한국고문서 연구, 지식산업사, 2015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Humanist, 2014
沈永煥, 朝鮮時代 所志類의 着官 연구, 古文書硏究 제14집, 고문서학회, 2005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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