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걸(李萬傑, 수취), 이희(李㷩, 발급) | 서울특별시 종로구 | 1장 | 同治九年(1870)
이 문서는 1870년(고종 7) 12월에 고종이 이만걸(李萬傑)을 통정대부(通政大夫) 군자감정(軍資監正)으로 추증하는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이만걸의 추증사유는 '증조의법추(曾祖依法追)'로 그 뜻은 증조부를 법에 의거해 추증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