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戒玉(김계옥, 발급) | 1장 | 道光二十九年(1849)
1849년(헌종 15) 윤 12월 22일 김계옥(金戒玉)이 아무개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넘겨준 토지매매명문이다.이 토지는 전래되어 오던 빈 밭[空田]으로, 방매사유는 집에 10냥의 부채가 있어서이다. 토지의 소재지는 화파원(火垻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