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년(순조 29) 12월 28일에 四子 寬平 앞으로 발급된 衿給明文이다.
명문은 거래 일시, 매수인, 매매 사유, 소유 경위, 매물의 위치와 면적, 가격, 本文記 발급 여부, 追奪擔保文言 등이 항목으로 기재되는 문서로, 보통 가옥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다. 명문에 기재되는 항목은 인물이나 지역 등에 따라서 변경하기도 한다.
이 명문은 '衿給명문'인데 깃급[衿給]은 재산을 나누어 그 중 한몫을 나눠주는 것이다. 즉 재산을 분할 받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한 명문이다. 거래 목적이 아니므로 매매 사유, 소유 경위, 가격, 본문기는 적지 않았다.
이 명문의 해당 토지는 武士洞에 위치한 加田과 山火田으로 면적을 보면 加田은 麻種 3마지기[斗落只] 5짐[卜] 위쪽[上便]반 1말[斗] 5되지기[刀落只], 南邊의 山火田은 7日耕 내 반을 자른 3日半耕이다. 조선시대에 토지 면적을 나타내는 기준은 산출량, 파종량, 경작하는 일수가 있다. 산출량의 경우 1줌[把]을 기준으로 10줌을 1뭇[束], 10뭇을 1짐[負], 100짐을 1結로 면적 단위를 정했다.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경우는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면적인 되지기, 마지기[斗落只] 등이 쓰인다. 참고로 '刀落只'는 '升落只'와 같은 말이다.
이어서 오랜 기간[鎭長] 경작해 먹고[耕食] 살되 행여 훗날 자손 중 서로 다툼이나 잡담의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해 증거로 삼으라는 추탈담보문언을 적었다. 證人 朴官玉, 筆執 幼學 辛智宅이 명문 작성에 참여했고 모두 着名하였다.
넷째 아들인 관평의 관자가 문서 서두에는 寬자, 말미에는 官로 서로 다르게 기재 되어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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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경, 조선후기 土地賣買의 舊文記 양도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古文書硏究 38, 한국고문서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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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희,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정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