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白村后金氏家乘은 김녕김씨 중에서 백촌 金文起의 후손을 중심으로 기록한 보첩류의 일종이다. 표제에서 '가승'이라 하였으나 단선 계열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나열하고 있으며 김녕김씨의 일파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승'보다는 '파보'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파보는 분파한 파계만을 수록한 것으로 누락된 단자 없이 收單을 철저하게 하는 것과 아울러 현조에 대한 행적을 상세히 수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 문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파보를 작성하게 된 목적과 계기, 주요 선조의 행적과 표창사실, 파보의 세부작성 규칙, 김녕김씨의 내력 등을 기술한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선대부터 파보가 작성된 시기까지의 후손과 그 관력, 묘소, 혼인관계를 기록한 계보도이다.
첫 번째 부분에 기술된 소제목을 살펴보면 '金寧金氏族譜序', '金海金氏族譜序', '白村金尙書遺事跋序', '諡號敎旨', '凡例', '金氏始祖誕降錄', '金氏同源分貫錄', '列聖朝受敎'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鷄林金氏璿派世系', '敬順王八世孫金寧君派世系', '領相公派世系'의 계보도로 각기 구성되어 있다.
'金寧金氏族譜序'에는 資憲大夫 禮曹判書 兼知經筵春秋館事 五衛都摠府管 李志淵이 1897년쯤에 찬술한 것으로 보이는 서문이다. 여기에서는 김해김씨 중에서도 김녕군의 후손 충의공 김문기를 중심으로 파보를 작성하는 것은 옛 본관과 구별 짓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파조에 해당하는 충의공 김문기의 행적을 기록하고 파보를 간행하는 이유를 밝혔다.
충의공 김문기는 단종 때에 현달하여 이조판서에 이르렀으나 단종이 폐위된 후 복위운동을 도모하다가 1456년 역모로 처형되었다. 이 때문에 김문기 가문은 멸문의 화를 당하여 다섯 아들 및 손자들은 노비가 되거나 유배되었다. 이후 영조 때에 이르러 김문기의 관작이 복관되었고 정조 때에는 시호가 내려지는 은전을 입었으나 직계 자손은 뿔뿔이 흩어져 그 자취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틈에 김문기의 후손이라 자칭하는 자가 나타나서 거짓 족보를 만들고 嗣孫 행세를 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하여 충의공 김문기의 파보를 작성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김문기가 복권된 이후로 나타난 김해김씨 내부의 종통시비가 있었으므로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파보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金海金氏族譜序'에는 1832년 資憲大夫 議政府右參贊 兼同知成均館事 趙寅永이 찬술한 서문이다. 이 서문은 앞서 이지연이 찬술한 '김녕김씨족보서'와 달리 지금의 파보를 편찬할 때 찬술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파보를 편찬할 때 찬술된 것이다. 여기에는 김씨의 본관에 관한 유래와 파조 김문기의 행적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었다. 김씨의 본관에 대해서는 그 본관이 가락국과 신라에서 출현하였음을 밝히고 가락이 곧 김해이고 김해의 옛 지명이 김녕이며 이들이 경순왕의 후손 김녕군 金時興의 후예임을 서술하였다. 또한 김문기에 대해서는 단종 때의 행적 및 그에 대한 평가와 이후의 추증된 사실들을 열거하였다.
'白村金尙書遺事跋序'는 1800년에 후손 金致廈가 김문기의 행적과 관련된 사실을 모아 편찬 및 간행한 '白村忠毅金公遺事'에 수록된 資憲大夫 禮曹判書 兼同知經筵事 藝文館提學 黃昇源의 서문을 발췌하였다. 이 내용도 역시 단종복위를 도모했던 김문기의 충절과 이후의 복권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諡號敎旨'도 역시 김문기가 '忠毅'라는 시호를 국가로부터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시호교지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凡例'는 총 6항목으로 구성되었고 파보 편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항목은 고려 명종 때 4세손 평장공이 처음에 上洛君에 봉해졌다가 후에 金寧君으로 봉해졌기 때문에 평장공이 본관을 받은 조상이 되므로 '東史'의 내용을 토대로 책의 첫머리에 선파를 열거하였음을 밝혔다.
두 번째 항목은 지금 파보를 수정하는 것은 선후의 구별이 없이 혼잡하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다. 최근에 金成彦이라는 자가 가락국의 후예인 金墰의 백골양자라 자칭하고 거짓으로 자손이라 칭하며 거짓 족보를 만들어서 법에 따라 처벌받았다. 따라서 선후를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해 옛 족보에 의거하여 교정하였다. 그런데도 만약 世系에 착오가 발견되면 여러 의견을 널리 구한 후에 가감할 것을 알렸다.
세 번째 항목도 두 번째 항목과 마찬가지로 파보를 수정하는 이유를 밝힌 것인데, 영남과 호남의 김씨인 자는 일찍이 '무술보'로 확인할 수 있으나 淸濁의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본손과 지손의 불만이 있었다. 지금 충의공의 신원이 회복되었으므로 구파가 힘과 재력을 모아 갑인년과 정사년의 옛 족보를 모방하여 가문을 가지런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네 번째 항목은 卷面의 횡간을 6층으로 구획한 뒤 각 사이에 이름을 열서하며 그 아래에 天地字를 두어 상하를 구별한다고 하였고 다섯 번째 항목은 각 파와 분파의 첫머리에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쓰거나 또는 '누구의 파'라고 하여 마땅히 문중을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섯 번째 항목은 配位에 관한 사항으로, 배위는 반드시 평항으로 쓰고 기일은 '몇 월 몇 일'로 기록하며 묘소는 '어느 읍 어느 곳 어느 좌'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金氏始祖誕降錄'은 김해김씨의 시조인 김알지의 탄생설화를 간략하게 기록한 것이다. '金氏同源分貫錄'은 동성이본의 성씨와 각각의 시조를 나열하였는데, 羅州金氏를 비롯하여 固城金氏까지 총 32개의 본관과 성씨를 기록하였다. '列聖朝受敎'는 조선 국왕이 김해김씨 후손에게 내린 수교를 왕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경순왕의 후예는 軍役과 閑丁을 침범하지 말고 면역을 내리며 그 자손은 녹용하여 등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 초에 태조의 전교가 있은 후로 선조대와 효종대에 같은 내용의 수교가 반복적으로 내려졌다.
이 다음부터는 계보도가 나타나는데 범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시조 김알지부터 36세 金仕境까지를 '鷄林金氏璿派世系'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敬順王八世孫金寧君派世系'라고 하여 김녕이라는 본관을 받은 得貫祖 金時興부터 그의 9세 충의공 김문기까지를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領相公派世系'라고 하여 김문기 이후로 21세 金達商까지를 기록하였다. 각 인물을 기술한 사항을 살펴보면 관력을 최우선으로 쓰고 묘소의 위치와 혼인관계를 기록하였으며 특별한 행적이 있는 인물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빼곡하게 채웠다.
이 문서는 현재 인제에 거주하고 있는 김녕김씨의 연원과 내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지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한 보첩을 편찬하는 목적이 현조 김문기의 복권 때문에 불거진 종통시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김녕김씨 내의 문중 운영 방식을 확인할 수 있어 사회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범례를 통해 보첩의 편찬 세부적인 과정 및 세세한 지침을 살펴볼 있기 때문에 당대 보첩 편찬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지학적 측면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