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李元圭가 沈承斗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문서의 작성 시기는 1915년 2월 12일로, 1906년에 제정・공포된 토지가옥증명규칙과 시행세칙에 따른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조선시대 명문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명문은 토지와 집, 노비, 가축, 각종 집기 등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賣渡人이 買受人에게 준 당대의 계약서이다. 명문의 작성은 일정한 투식을 따르며, 문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작성시기와 수취인, 權原과 거래사유, 거래대상, 지불수단, 舊文記의 교부 여부, 추탈담보문언 및 거래참여자에 관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문서를 살펴보면 거래사유는 필요가 있어서[要用所致]라고 간략히 기재하였다. 매매대상은 원주군 建登面 五里에 있는 首字 자호 제124지번의 牟田이다. 이 지역은 현재 행정구역상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해당한다. 토지의 면적은 1日耕으로 소출량은 5卜 7束이며, 매매가는 동전 200냥이다. 토지 크기는 소출량, 파종량, 토지의 두렁수, 하루 동안 소 1마리가 경작하는 면적 등으로 표기하는데, 소출량은 짐[負・卜]・뭇[束]으로, 파종량은 마지기[斗落只]로, 두렁수는 배미[夜味]로, 경작하는 면적은 幾日耕으로 나타낸다.
거래를 할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인 구문기[本文記]와 새로 작성하는 新文記를 모두 넘겨주는데, 이원규는 심승두에게 구문기 2장과 신문기 1장을 인도하였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방매 이후 분쟁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한 추탈담보문언을 기재한다. 여기에는 뒷날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빙할 것이라고 적었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말미에 기록한다. 매매당사자 외에 申汝談과 金元和가 증인으로, 宋學運은 필집으로 거래에 참여하였고, 이들 이름 아래에는 각각 도장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