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년 3월 3일 金鎬渟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내어준 가사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는 방매자의 성명을 기재하였지만 매수자의 이름은 기재하지 않았다.
명문은 조선시대 전답, 노비 가옥 등 각종 소유재산을 매매할 경우에 해당 거래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는 계약서를 말하며 거래행위 종류에 따라 매매명문, 환퇴명문, 전당명문 등으로 나뉜다. 명문의 구성요소는 작성시기와 매득인, 권리의 유래와 거래이유, 거래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 本文記의 교부여부 및 처리방법, 추탈담보문언, 방매자와 거래참여자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상황에 따라 생략되기도 하였다.
권리의 유래는 생략하였고, 거래사유는 '以移居次'라 밝히고 있다. 거래대상물은 가옥과 토지가 있다. 가옥은 良岾面 棃峴洞에 위치한 초가집 8칸이고, 토지는 趙字 字號 39지번에 위치한 밭 結卜 3짐[負] 봄보리 5마지기[斗落]이다. 방매가격은 동전 100냥이다.
거래대상을 매매할 때 새로 작성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를 본문기 또는 舊文記라고 한다. 방매인은 매득인에게 신문기와 본문기를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만약 본문기를 넘겨주지 못하면 그 이유를 문서에 명시해야 했다. 이 문서에서 舊文記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문기 1장만을 넘겨주었다.
본문의 말미에는 만약 시비가 있을시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 잡을 일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기재하였다. 이 문서의 거래 참여자로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鄭觀鎬가 참여하였으며 着名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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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素銀, 16세기 매매 관행과 문서 양식, 아카넷, 200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朴秉濠, 韓國法制史攷 -近世의 法과 社會-, 法文社, 1974
집필자 : 신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