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98년에 安東府에서 幼學 李羲泰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문서에 따르면 이희태의 당시 나이는 50세이고, 생년은 기유년(1849)이며, 본관은 전주이다. 거주지는 春陽 西面으로, 이 지역은 현재 행정구역상 봉화군 봉성면 일대로 추정된다. 주호의 부친은 學生 李齋淵이고, 생부는 학생 李兢淵이다. 조부는 학생 李鼎鎭이며, 증조부는 학생 李致敬이다. 외조부는 학생 權載容으로 본관은 안동이다.
가족구성원은 모두 7명으로 처 崔氏, 아우 유학 李羲復, 제수 李氏, 사촌아우 유학 李羲升, 사촌제수 이씨, 아들 유학 李斗燮, 며느리 趙氏가 있다. 처 최씨는 당시 30세로, 기사(1869)생이고, 본관은 안동이다. 처의 사조에 대해서는 문서에 기재되어있지 않다.
아우 이희복은 47세이고, 생년은 임자년(1852)이다. 제수 이씨는 51세로, 무신(1848)생이며, 본관은 진보이다. 사촌아우 이희승은 35세이고, 갑자(1864)생이다. 사촌제수 이씨의 본관은 진보이며, 나이는 34세이고, 생년은 을축년(1865)이다.
아들 이두섭은 신사(1881)생으로 당시 나이는 18세이고, 며느리 한양조씨는 21세이고, 생년은 무인년(1878)이다.
문서의 작성 시기는 광무 2년인 1898년으로, 이 당시는 1896년 9월에 공표된 칙령 제61호 호구조사규칙과 내부령 제8호 호구조사세칙으로 인해 호구조사방식이 기존의 호구단자・준호구에서 신식호적인 호적표・통표로 바뀐 때였다. 신식호적 방식이 공표되고 도입된 지 약 1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는 준호구 양식으로 작성되었다. 문서의 마지막 행에는 '草家五間'이라고 기재되었는데, 주호의 가택 규모 및 종류를 기재하는 것은 호적표의 작성방식이다. 이를 통해 이 문서는 준호구 양식과 호적표 양식이 혼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