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98년(광무 2)에 작성한 李秉淵의 호적표이다.
호적표는 1896년 3월에 공표한 내부령 제8호 戶口調査細則을 따라 각 항목들을 양식화하여 인쇄한 것이다. 호적표는 일명 新式戶籍이라고도 하며 조선시대 호구문서와 달리 동거친속, 직업, 이전 거주지 주소, 전입 날짜, 가택 등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다.
문서에 따르면 이병연의 거주지는 江陵郡 連谷面 冬德里 南洞 第2統 第9戶이다. 이병연의 나이는 64세이며 본관은 평창이고 직업은 農人이다. 호주의 사조사항을 보면 부친은 李東浩이고 조부는 李允植이다. 증조부는 李英寸이며 외조부는 金壬成으로 본관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병연의 동거친속은 처 金氏, 아들 李厚德, 며느리 洪氏, 장손 李鳳澤, 차손 李鳳來가 있다. 처 김씨는 56세이고 본관은 삼척이다. 아들 이후덕은 27세이고 며느리 홍씨는 29세이며 본관은 남양이다. 장손 이봉택은 10세이고 차손 이봉래는 9세인데, 손자들의 경우 나이를 기재할 때 歲를 적었다.
동거친속 외에 고용칸에 남 1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병연 일가에 남성 고용인 1명이 있음을 뜻한다.
현존인구 항목은 이병연 일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제 인원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문서에서는 남 5구, 여 2구, 공합 7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호주와 동거친속 그리고 고용인원을 모두 계산한 수이다.
가택 항목은 호주가 거주하고 있는 가택을 기재하는 것으로, 호주 본인 소유의 가택일 경우 己有에 기재했다. 호주 본인 소유가 아닌 임대했을 경우에는 借有에 기재했다. 이병연의 경우 기유 칸에 草 三間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병연 일가는 호주 본인 소유의 초가집에서 거주하였고, 가택의 크기는 3칸 규모임을 뜻한다.
문서 좌측에는 해당 연도의 연호를 기재하고 그 위에 江陵郡印을 찍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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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조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