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 8월 1일에 채씨의 남자종이 가사를 전당잡히면서 내어준 전당명문이다.
이 가사의 방매사유는 빚 14냥을 갚을 길이 없어서 체사(體舍) 3칸을 저당을 잡히고, 14냥을 빌렸기 때문이라고 적었으며, 이 문서에서는 이자와 갚는 기한, 거래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초본으로 보인다.
| · 분류 | 고문서-증빙류-전당문기 | 경제-회계/금융-전당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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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주체 |
수취 :
채노(蔡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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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庚子年 |
| · 형태사항 | 24.3 X 34.3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 · 원소장처 | 무릉박물관 |
| · 현소장처 | 무릉박물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