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庚子年) 채노(蔡奴) 전당문기(典當文記)

ㆍ자료UCI: KNU+GWKSMC+KSM-XD.0000.0000-20190501.20180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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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증빙류-전당문기 | 경제-회계/금융-전당문기
· 작성주체 수취 : 채노(蔡奴)
· 작성시기 庚子年
· 형태사항 24.3 X 34.3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원소장처 무릉박물관
· 현소장처 무릉박물관

안내정보

경자년 8월 1일에 채씨의 남자종이 가사를 전당잡히면서 내어준 전당명문이다.
이 가사의 방매사유는 빚 14냥을 갚을 길이 없어서 체사(體舍) 3칸을 저당을 잡히고, 14냥을 빌렸기 때문이라고 적었으며, 이 문서에서는 이자와 갚는 기한, 거래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초본으로 보인다.

상세정보

경자년 8월 1일에 아무개가 경오년 채씨의 남자종에게 가사를 전당잡히면서 내어준 전당명문이다.
명문은 조선시대 전답, 노비 가옥 등 각종 소유재산을 매매할 경우에 해당 거래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는 계약서를 말하며 거래행위 종류에 따라 매매명문, 환퇴명문, 전당명문 등으로 나뉜다. 명문의 구성요소는 작성시기와 매득인, 권리의 유래와 거래이유, 거래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 本文記의 교부여부 및 처리방법, 추탈담보문언, 방매자와 거래참여자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상황에 따라 생략되기도 하였다.
전당명문의 구성요소는 작성시기 및 전당하는 자, 전당잡힌 사유와 갚아야할 돈의 액수와 전당물, 이자, 기한, 거래참여자이다.
문서의 작성시기는 경자년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채씨 앞에 경오년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전당사유는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라고 밝히고 있다. 가옥 3칸을 담보로 잡히고 돈 14냥을 빌렸다.
이 문서에는 전당명문의 필수요소인 기한과 이자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고, 전당잡힌 자와 거래참여자도 생략하였다.
참고문헌
金性甲,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金素銀, 16세기 매매 관행과 문서 양식, 아카넷, 200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朴秉濠, 韓國法制史攷 -近世의 法과 社會-, 法文社, 1974
집필자 : 신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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