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96년(건양 1) 9월 전라북도 김제군수 조범구(趙範九)가 작성한 서목이다.
해당 문서는 조범구가 탁지부(度支部)에 보낸 서목에 대하여 탁지부가 지령(指令)으로 하달한 문서로 김제군의 갑을(甲乙) 두 해의 결호전(結戶錢)의 납입과 미납에 대하여 성책하여 보고한 내용이다. 지령에는 태수가 살피지 못한 것이 크다고 하였으며, 공문서의 규식을 따르지 않은 서리를 문책하라고 하였다.
· 분류 |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 정치/행정-보고-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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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주체 |
발급 :
조범구(趙範九)
수취 : 탁지부(度支部) |
· 작성지역 | 김제군 |
· 작성시기 | 建陽元年(1896) |
· 형태사항 | 31.2 X 41.0 | 1 | 종이 | 한자 | 낱장 |
· 인장서명 |
1
(적색, 장방형, 6*6)
1 (적색, 장방형, 3.4*3.4) |
· 원소장처 | 무릉박물관 |
· 현소장처 | 무릉박물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