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6년 김제군수(金堤郡守) 조범구(趙範九) 서목(書目)

ㆍ자료UCI: KNU+GWKSMC+KSM-XC.1896.4521-20190501.2018000503
URL
복사
복사하기
·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 정치/행정-보고-서목
· 작성주체 발급 : 조범구(趙範九)
수취 : 탁지부(度支部)
· 작성지역 김제군
· 작성시기 建陽元年(1896)
· 형태사항 31.2 X 41.0 | 1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장방형, 6*6)
1 (적색, 장방형, 3.4*3.4)
· 원소장처 무릉박물관
· 현소장처 무릉박물관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96년(건양 1) 9월 전라북도 김제군수 조범구(趙範九)가 작성한 서목이다.
해당 문서는 조범구가 탁지부(度支部)에 보낸 서목에 대하여 탁지부가 지령(指令)으로 하달한 문서로 김제군의 갑을(甲乙) 두 해의 결호전(結戶錢)의 납입과 미납에 대하여 성책하여 보고한 내용이다. 지령에는 태수가 살피지 못한 것이 크다고 하였으며, 공문서의 규식을 따르지 않은 서리를 문책하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96년(건양 1) 9월 전라북도 김제군수 趙範九가 작성한 서목이다.
서목은 조선시대 관부에서 사용하는 문서양식으로 지방 관청에서 품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령이 품계가 높은 수령이나 관찰사에게 報狀을 올릴 때 사용하였다. 몇 행 되지 않는 짧은 본문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문서의 여백에 상관의 처분인 뎨김[題音]을 적었다.
해당 문서는 조범구가 度支部에 보낸 서목에 대하여 탁지부가 指令으로 하달한 문서이다. 문서에 따르면 김제군의 갑을 두 해의 結戶錢의 납입과 미납에 대하여 성책하여 보고하고 있다. 결호전은 結作錢을 말하는 것으로 결작은 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토지 1결당 쌀 2두 혹은 돈 5전을 내도록 한 것이었다. 그래서 쌀로 내는 것을 結米 또는 結作米라고 하고, 돈으로 내는 것을 結錢 또는 결작전이라고 하였다.
지령에는 이미 납입한 것은 영수증을 살피지 않고 보고만 듣고 기록하였으니 태수가 살피지 못한 것이 크다고 하면서 올해의 성책은 朱記로 보낸다고 하였다. 또 공문서의 규식을 지키지 않은 해당 서리를 문책하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김성갑,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이인석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