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9년 거창도호부사(居昌郡護府使) 첩정(牒呈)

ㆍ자료UCI: KNU+GWKSMC+KSM-XC.1769.4888-20190501.201800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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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 정치/행정-보고-첩정
· 작성주체 발급 : 겸순찰사(兼巡察使)
수취 : 거창도호부사(居昌郡護府使)
· 작성지역 거창도호부
· 작성시기 乾隆三十四年(1769)
· 형태사항 23.0 X 33.5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2 (적색, 정방형, 7.1*7.1, 慶尙道巡察使印)
· 원소장처 무릉박물관
· 현소장처 무릉박물관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69년(영조 45) 8월 15일 거창도호부사(居昌都護府使)겸순찰사(兼巡察使)에게 보낸 첩정(牒呈)이다.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첩정을 보낸 일은 반사(頒赦) 후에 부사(府使)가 자궁(資窮)이 되었기 때문에 대신 받은 일을 청하는 것이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69년(영조 45) 8월 15일 居昌都護府使兼巡察使에게 보낸 牒呈이다.
첩정은 조선시대에 하급 관청이나 관원이 상급 관청이나 관원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원래는 국가의 공식적인 조직에서 사용하는 문서였으나, 조선후기에는 사용 범위가 확대 되면서 향교의 임원이나 面里任 등이 고을 수령에게 특정한 일을 보고하거나 청원할 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하였다. 첩정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지방행정 및 사회・경제 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첩정을 보낸 일은 頒赦 후에 府使가 資窮이 되었기 때문에 대신 받은 일을 알린 것이다.
반사는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에 특명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여 놓아주는 것을 말하고, 자궁은 당하관의 품계가 더 올라갈 자리가 없이 되었다는 것으로 정3품 당하관을 말한다. 반사가 있을 때에 임금은 백관에게 加資하고, 資窮인 자는 代加하도록 하였다. 1769년에 반사한 사례는 영조실록 7월 15일 기사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이 숭정전에 나아가 백관의 하례를 받고 친히 교문을 지어 반사하였으며, 백관에게 가자하고 자궁인 자는 대가하였다. 이 때 대가에 관해서 거창도호부사가 첩정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15
김완호, 조선시대 牒呈 연구,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2012
송철호, 조선시대 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석사논문, 2008
집필자 : 신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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