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癸卯年) 손승원(孫承源) 소지(所志)

ㆍ자료UCI: KNU+GWKSMC+KSM-XB.0000.4223-20190501.20180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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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 손승원(孫承源)
수취 : 삼척부(三陟府)
· 작성지역 삼척부
· 작성시기 癸卯
· 형태사항 57.3 X 72.7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5 (적색, 정방형, 4.0*4.0, 三陟郡印)
1 (적색, 정방형, 1.6*1.6, 三陟郡守之章)
· 원소장처 춘천 유용태
· 현소장처 춘천 유용태

안내정보

계묘년 8월에 도상면(道上面)에 사는 손승원(孫承源)성주(城主)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손승원은 자신이 서울에 간 사이 곽노성(郭魯成)이 음촉(陰囑)하여 아버지가 잡혀가 673냥을 내고 석방되었다. 손승원이 따지자 곽노성이 갚겠다고 하고서 도망치자 돈을 찾아 달라고 호소하였다. 성주손승원이 저녁까지 도망한 곽노성을 데려오면 처분을 결정해주겠다고 하였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계묘년 8월에 孫承源城主에게 올린 소지이다.
소지는 백성들이 소송의 제기, 자신의 권리・특권・재산에 대한 소유권 인정, 원정・효행 정려 등으로 관청에 올리는 문서를 말한다. 소지 작성자의 범위는 양반부터 여성까지 다양하다.
조선시대에는 소지 작성방식을 정한 법률서가 없지만 조선후기 서식용례집인 유서필지를 통해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소지의 종류에는 上言, 上書, 原情, 白活, 等狀 등이 있다.
소지를 받은 판관은 뎨김[題音]을 쓰게 되어 있었는데, 뎨김을 쓴 소지는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판관은 착관과 서압을 하였고, 해당 관아의 관인을 찍었다.
이 소지를 쓴 道上面에 사는 손승원은 작년 2월에 서울에 갔었는데, 이때 이웃에 사는 郭魯成이 옛 성주에게 陰囑하여 70세의 아버지가 잡혀가 673냥을 내고서 석방되었다. 손승원이 집으로 돌아와 곽노성에게 따지니 곽노성이 갚겠다고 하였으나 기한이 되어도 갚지 않고 오히려 도망쳤다. 성주가 바뀌자 손승원은 새로운 성주에게 곽노성이 가져간 돈을 찾아달라고 하였다.
성주는 뎨김을 통해서 사실을 조사하겠으나 곽노성이 나타나는 것이 먼저라고 하면서 손승원곽노성을 데리고 오면 처분을 결정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현장에 돌아오는 기한을 저녁 전으로 정하였다. 성주는 착관을 하였고 서압으로 자신의 인장을 찍었다. 뎨김 위에는 관인을 5과 찍었는데, 그 중 2과는 뭉개져 형태가 뚜렷하지 않다.
참고문헌
최승희, 한국고문서 연구, 지식산업사, 2015
원창애, 소지류・관부문서・망기・통문류・제문・만사의 분석, 경남문화연구 제25집, 경남문화연구원, 2004
全炅穆, 所志類의 뎨김에 나타나는 '告課'에 대하여, 古文書硏究 제11집, 고문서학회, 1998
全炅穆, 朝鮮後期 所志類에 나타나는 '化民'에 대하여, 古文書硏究 제6집, 고문서학회, 1994
집필자 : 김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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