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경자년 11월에 所達面 古武陵에 거주하는 李徹純이 사또[使道]에게 올린 所志의 草本이다.
소지는 백성들이 관청에 작성하여 올리는 소송・청원・진정 등의 성격을 띤 문서로, 수취자에 따라 상언, 격쟁, 단자, 발괄, 의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작성된 소지에는 관청의 처결문이 작성되는데 수령일 때는 뎨김[題音]이라 하고 관찰사일 때는 題辭라고 한다.
이웃 마을 大坪에 거주하는 池孝元・申武用・李殷夢 3인의 아들이 10년 전에 죽은 學長의 學債를 안 냈다고 학장의 師母와 결탁하여 협박을 하자 처음에 100량을 주고, 두 번째에 70량을 주었다. 그 뒤에 北坪에 거주하는 訓長의 조카 金益三이 이 사실을 알고 관에 호소하여 바로 잡으려고 하자 이들은 도망가고, 대신 이들의 아버지와 형들을 잡아왔다. 하지만 관에서 관대하게 풀어주었고, 이후 3인 중 지효원 부자가 계속 행패를 부리자 이를 관에 호소하고 立旨를 받으려고 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초본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또에게 보내지 않았으므로 뎨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본 소지와 관련해서 같은 해 윤8월에 이철준이 올린 소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지효원, 신무용, 이은몽 3인의 아들이 학장의 사모와 짜고, 이미 죽은 지 10년이 되는 학장의 학채 100냥을 달라고 하여 주었다. 그런데 학장의 조카가 이를 알고 관에 고해 바로 잡으니, 이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저들의 父兄을 잡아 왔다. 하지만 이들이 그 동안의 浮費를 내 놓으라고 하자 하소연하는 것이다.
이에 뎨김에선는 이들의 행태는 이미 알고 있으니 그 아버지를 오게 하였으나 도리어 부비만을 말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윤8월에 소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처벌을 내리지 않고, 지효원 부자의 행패가 계속되자 다시 소지를 올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박준호, 고문서의 서명과 인장, 박이정, 2016
최승희, 한국고문서 연구, 지식산업사, 2015
沈永煥, 朝鮮時代 所志類의 着官 연구, 古文書硏究 제14집, 고문서학회, 2005
全炅穆, 所志類의 뎨김에 나타나는 '告課'에 대하여, 古文書硏究 제11집, 고문서학회, 1998
집필자 : 신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