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년(고종 17) 5월에 국왕이 남호원(南鎬元)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행용양위호군(行龍驤衛護軍)으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가선대부는 문관 종2품 하계의 품계이고, 용양위호군은 오위(五衛) 중 좌위인 용양위의 호군으로 정4품의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을 적용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 · 분류 |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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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주체 |
발급 :
고종 이희(李熙)
수취 : 남호원(南鎬元) |
| · 작성지역 | 한성부 |
| · 작성시기 | 光緖六年(1880) |
| · 형태사항 | 53.5 X 75.6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 · 인장서명 |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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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소장처 | 강원도청 |
| · 현소장처 | 강원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