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년 남호원(南鎬元)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80.1111-20170501.201600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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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고종 이희(李熙)
수취 : 남호원(南鎬元)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光緖六年(1880)
· 형태사항 53.5 X 75.6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강원도청
· 현소장처 강원도청

안내정보

1880년(고종 17) 5월에 국왕이 남호원(南鎬元)가선대부(嘉善大夫) 행용양위호군(行龍驤衛護軍)으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가선대부는 문관 종2품 하계의 품계이고, 용양위호군은 오위(五衛) 중 좌위인 용양위의 호군으로 정4품의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을 적용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상세정보

1880년(고종 17) 5월에 고종南鎬元嘉善大夫 行龍驤衛護軍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남호원이 임명받은 가선대부는 문관 종2품 下階의 품계이고, 용양위호군은 五衛 중 좌위인 용양위의 호군으로 정4품의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行守法을 적용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은 전율통보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문서의 書頭에는 국왕의 명령을 의미하는 '敎旨'를 쓰고, 행을 바꿔 수취자와 임명하는 품계 및 관직을 적는다. 문서말미에는 발급연월일을 기재하며 연도는 중국 연호를 사용한다. 4품 이상 고신은 국왕이 발급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年號와 年사이에 어보인 施命之寶를 찍는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먼저 문서의 첫 머리에 敎旨가 명시되어 있고, 행을 바꿔 남호원가선대부 행용양위호군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문서말미에는 문서의 발급일이 기재되어 있는데, 일자는 적지 않았으며, 시명지보는 발급연도 위에 찍었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황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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