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8년 박선일(朴善日) 납속첩(納粟帖)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28.1111-20160501.2015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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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납속첩 | 정치/행정-임면-납속첩
· 작성주체 발급 : 영조 이금(李昑)
수취 : 박선일(朴善日)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雍正六年(1728)
· 형태사항 74.7 X 51.9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오죽헌시립박물관
· 현소장처 오죽헌시립박물관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28년 박선일(朴善日)통정대부(通政大夫)에 임명하는 문서로 납속첩(納粟帖)에 해당한다. 납속첩은 일반적인 고신과 작성 양식은 같지만 그 성격이 다른 문서다. 납속은 국가의 기근, 재해, 병란 등의 국가적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곡물을 관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납속을 한 사람들에게는 정3품 이상의 품계를 내렸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28년(영조 4) 朴善日通政大夫에 임명한다는 내용의 납속첩이다. 박선일이 임명받은 통정대부정3품 상계이고 文官, 宗親, 儀賓에게 주던 품계로 通訓大夫보다 상위 품직이다.
임명문서는 발행 목적에 따라 그 이름이 달랐다. 대표적으로 고신, 홍패와 백패, 사패교지, 시호교지, 추증교지 등이 있다. 이 문서는 박선일정3품 상계인 통정대부에 임명하는 문서로 고신의 형식으로 작성되었지만 일반적인 고신과 다른 納粟帖이다.
납속첩은 국가의 기근이나 재해, 병란 등 국가의 상황이 위급할 때 곡물을 관청에 납부한 사람들에게 정3품 이상의 관작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지방관청에서 위임받아 발급하기 때문에 帖이라고 하며, 일반적인 고신과 양식이 같으나, 품계만 받고 實職에 나가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납속첩은 문서 말미의 발급 연호 왼쪽에 納이라고 써서 납속임을 밝힌다.
납속을 하면 양반이나 상민을 가리지 않고 正職, 影職, 老職, 追贈職에 임명하되 납속량에 따라 품직의 높낮이를 다르게 임명했다. 정직은 원래 실직을 말하지만 납속을 하고 받은 정직은 직함만 있는 加設職이었다. 영직은 이름만 있고 책임은 없는 虛職이고, 노직과 증직도 이와 같았다. 그러나 양반을 비롯해 신분이 낮은 사람도 납속량이 많거나 납속 횟수가 많으면 수령, 참봉 등에 임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납속을 하면 납속자의 신분에 따라 서얼은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許通, 향리는 그 역에 대한 免役, 保人도 군역을 면역, 천민은 免賤, 죄인은 免罪의 혜택이 있었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硏究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徐漢敎, 19세기 賑恤政策과 納粟制度의 推移, 역사교육논집26, 2000
徐漢敎, 朝鮮 仁祖, 孝宗代의 納粟制度와 그 기능, 역사교육논집18, 1993
집필자 : 조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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