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庚子年) 이철순(李徹純) 소지(所志)

ㆍ자료UCI: KNU+GWKSMC+KSM-XB.0000.4223-20190501.20180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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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 이철순(李徹純)
수취 : 사또(使道)
· 작성지역 삼척
· 작성시기 庚子年
· 형태사항 60.0 X 37.0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3 (적색, 정방형, 4.6*4.6, 三陟府印)
· 원소장처 삼척시립박물관
· 현소장처 삼척시립박물관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경자년 윤 8월에 소달면(所達面) 고무릉(古武陵)에 거주하는 이철순(李徹純)사또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웃 대평(大坪)에 거주하는 지효원(池孝元)신무용(申武用)이은몽(李殷夢) 3인의 아들이 學長의 사모와 짜고 이미 죽은 지 십년이 되는 학장의 학채(學債) 100냥을 달라 하여 주었다. 그런데 학장의 조카가 이를 알고 관에 고해 바로 잡으니, 이들은 도망가고 대신 저들의 부형(父兄)을 잡아 왔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다시 와서 그 간의 부비(浮費)를 내 놓으라고 하자 이를 호소한 것이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경자년 윤 8월에 所達面 古武陵에 거주하는 李徹純사또[使道]에게 올린 소지이다.
소지는 백성들이 관청에 작성하여 올리는 소송・청원・진정 등의 성격을 띤 문서로, 수취자에 따라 상언, 격쟁, 단자, 발괄, 의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작성된 소지에는 관청의 처결문이 기재되는데 수령일 때는 뎨김[題音]이라 하고 관찰사일 때는 題辭라고 한다.
이철준이 소지를 작성하게 된 사유는 이웃마을 大坪에 거주하는 池孝元申武用李殷夢 3인이 글을 대충 알고, 잘못된 것만을 하는 것을 재간으로 여겼으니 금년 5월에 갑자기 불의의 욕심으로 3인의 아들들이 學長의 사모와 짜고 이미 죽은 지 십년이 되는 학장의 學債로 100냥을 달라고 하여 주었다. 그런데 학장의 조카가 이를 알고 관에 고해 바로 잡으니, 이들은 도망가고 대신 저들의 아버지와 형을 잡아 왔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다시 와서 그 간의 浮費를 내 놓으라고 하자 이를 호소한 것이다.
사또가 내린 뎨김을 보면 지효원신무용이은몽 3인이 전후에 한 일은 관에서 이미 잘 알았는데, 그 아버지를 죄로 인하여 읍내에 들어오게 하였으나 도리어 부비만 말하고 있다고 하였다.
문서가 배접되어 배면의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박준호, 고문서의 서명과 인장, 박이정, 2016
최승희, 한국고문서 연구, 지식산업사, 2015
沈永煥, 朝鮮時代 所志類의 着官 연구, 古文書硏究 제14집, 고문서학회, 2005
文勇植, 朝鮮後期 賑政과 還穀運營, 경인문화사, 2000
집필자 : 신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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