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경자년 윤 8월에 所達面 古武陵에 거주하는 李徹純이 사또[使道]에게 올린 소지이다.
소지는 백성들이 관청에 작성하여 올리는 소송・청원・진정 등의 성격을 띤 문서로, 수취자에 따라 상언, 격쟁, 단자, 발괄, 의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작성된 소지에는 관청의 처결문이 기재되는데 수령일 때는 뎨김[題音]이라 하고 관찰사일 때는 題辭라고 한다.
이철준이 소지를 작성하게 된 사유는 이웃마을 大坪에 거주하는 池孝元・申武用・李殷夢 3인이 글을 대충 알고, 잘못된 것만을 하는 것을 재간으로 여겼으니 금년 5월에 갑자기 불의의 욕심으로 3인의 아들들이 學長의 사모와 짜고 이미 죽은 지 십년이 되는 학장의 學債로 100냥을 달라고 하여 주었다. 그런데 학장의 조카가 이를 알고 관에 고해 바로 잡으니, 이들은 도망가고 대신 저들의 아버지와 형을 잡아 왔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다시 와서 그 간의 浮費를 내 놓으라고 하자 이를 호소한 것이다.
사또가 내린 뎨김을 보면 지효원・신무용・이은몽 3인이 전후에 한 일은 관에서 이미 잘 알았는데, 그 아버지를 죄로 인하여 읍내에 들어오게 하였으나 도리어 부비만 말하고 있다고 하였다.
문서가 배접되어 배면의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박준호, 고문서의 서명과 인장, 박이정, 2016
최승희, 한국고문서 연구, 지식산업사, 2015
沈永煥, 朝鮮時代 所志類의 着官 연구, 古文書硏究 제14집, 고문서학회, 2005
文勇植, 朝鮮後期 賑政과 還穀運營, 경인문화사, 2000
집필자 : 신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