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 제주고씨 가문에서 宗會를 개설하면서 만든 규약으로 총 5장 30조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은 1장 總則, 2장 資金, 3장 役員, 4장 總會, 5장 計算로 되어 있고, 그 아래는 條로 나뉘는데 1장은 5개조, 2장은 5개조, 3장은 8개조 4장은 8개조, 5장은 4개조로 구성되었다.
1장 총칙에서는 종약소의 명칭과 목적, 입회자격, 존속 기간, 종약소의 위치를 명시하였다. 제1조 本所는 高氏宗約所라 칭한다. 제2조 본소는 친족 상호간의 和義·敦睦을 도모하며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서울과 지방 종족간의 원근 각파와 또는 貫籍을 불문하고 성년이 된 자는 입회할 자격이 있다. 제4조 본소의 존속 기간은 창립일로부터 영구히 계속하기로 한다. 제5조 본소의 위치는 경성에 설정하고 지소는 각 지방에 위치한다.
2장 자금에서는 자금의 조달 방식과 사용 방식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제6조 본소의 자금은 約員의 입회금 및 年賦金과 諸族 중에서 독지가의 의연금으로 한다. 제7조 본소는 첫째 선조의 제사와 선영에 관한 사항, 둘째 성원 상호간의 慶事 및 哀事의 부조에 관한사항, 셋째 식산흥업에 관한 사항, 넷째 본소 약원의 자손 중 능력은 있으나 형편과 재력 때문에 학업이 불가능한 자의 경우에 찬조할 사항, 다섯째 친족 간의 공동 이익에 관한 사항과 기타 총회에서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을 실행하기로 한다. 제8조 선조의 선영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될 때와 또는 영구히 모셔야할 것에 대한 제사비에 대해서는 그 실행 방침을 확정하고 기존 분묘의 改修와 실전묘를 발견할 때에도 이와 동일하게 한다. 제9조 본소는 약원명부를 비치하고 주소를 변경할 때마다 일체 통지하게 하며 경사나 애사간, 유고시에도 또한 이와 동일하게 한다. 제10조 약원 중 부모 및 그 처의 사망이 있을 때나 또는 천재지변이 있는 때는 본소로부터 조문 또는 금액을 부조하며 또한 회갑 및 회혼의 경사가 있을 때는 평의원에서 상당한 금품을 협의하여 부조한다.
3장 역원에서는 임원의 종류와 역할, 그리고 선임 방식에 대하여 명시하였다. 제11조 본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約長 1인, 副約長 2인, 顧問 20인, 評議員 40인, 有司 350인, 幹事 20인 역원을 둔다. 제12조 約長, 副約長, 顧問, 評議員, 유사와 간사는 총회에서 호명하여 선출하거나 또는 기명투표로 선거한다. 제13조 역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만기에 재선을 할 수 있다. 제14조 약장은 본소를 대표하여 일체 사무를 총괄한다. 제15조 평의원회는 약장의 소집에 의하여 중요사무를 결의한다. 제16조 유사는 지방의 일체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 간사는 약장을 보좌하여 분담사무에 종사한다. 다만 본소 역원은 당분간 무보수로 한다. 제18조 약장이 유고할 때는 부약장이 그 임무를 대변한다.
4장 총회에서는 총회의 종류와 개최일자, 개최방식에 대하여 명시하였다. 제19조 본소의 총회는 정기, 임시 두 종으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2월로 약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평의원회에서 필요로 인준하는 때 혹은 유사 30인 이상의 청구가 있을 때는 약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0조 총회를 소집할 때는 개회 전 최소 일주일 이전에 일시, 장소,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각소의 약원에게 발송한다. 제21조 총회의 의논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정하는데 만약 가부가 같은 수로 표결되는 때는 약장, 부약장 및 고문이 이를 결정한다. 제22조 대표약원 3분의 1이상이 출석하지 못하는 때는 개회를 할 수 없다. 제23조 본 약원이 출석하기 불능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다른 약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장이 있을 때는 당연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24조 총회의 통지를 받고도 위임장이 없거나 또는 출석하지 않는 약원은 총회의 결의 사항을 일체 승인한 자로 인정한다. 제25조 총회 후 3주일 이내에 그 의결 사항을 각 약원에게 통지한다. 제26조 본 약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기로 한다. 다만 사고 때문에 출석이 불가능한 때는 부약장이 대변한다.
5장 계산에서는 종약소의 수입 및 지출금에 대한 것으로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였다. 제27조 본소의 입회금은 金 1圓으로 하되 입소 당시에 납부하게 하고 본소 유지비에 대한 연부금 金 1圓은 戶별로 수입하게 한다. 제28조 본소의 입회금과 연부금과 기타는 주관부서에서 보관·예금하게 하며 그 처리 방법도 주관부서에 일임한다. 제29조 본소에서 매 정해진 기간마다 수지명세서를 작성하여 약장이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는다. 제30조 종중의 일 때문에 지방에 출장할 필요가 생길 때는 약장이 임원중에서 파견하는데 여비는 본소에서 지불한다.
이상의 '제주고씨 종약소 규약'은 제주고씨 가문이 20세기 초반에 일정한 지역 중심의 문중 단위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범위의 종회로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러한 전국단위의 종회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